외국인_한국건강보험_가입상실

외국인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 과 자격상실

한국에 장기 6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또는 거주할 계획인 외국은 한국 의료보험인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법 조문을 올려봅니다, 다만 법규정이 좀 어려운 이유로 나름의 참고할 만한 해설글도 함께 올려 봅니다.

한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법 제10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직장가입자로 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1.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 거소신고를 한 동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으로써(거의 전 전 체류자격으로 보여 집니다.) 6개월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다만, 그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한 날

가. F-6(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나.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제3호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 그 출국 후 6개월 이내에 국내에 다시 입국한 경우(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국외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1. 체류기간의 종료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 해당 체류기간 종료 후 출국하지 아니한 채 다시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그 체류자격을 받은 날
  2. 가입제외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취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 한다.
  3.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날
  4. 출생한 날(국내에서 태어나고 그 출생일에 앞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부 또는 모를 둔 신생아에 한정한다)

한국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②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19. 7. 11.>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5.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제4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한다.
  6.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제3호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인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다만, 그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가입자의 제출서류

공통 서류
○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
  • 전·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자동차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입고증명서(폐차확인) 등

재외국민
○ 재외국민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유학생의 경우)

재외동포(F-4)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유학생의 경우)

유학(D-2) / 일반연수(D-4)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종교(D-6)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파송명령서

영주(F-5) / 결혼이민(F-6)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보험료 경감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의 체류자격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위와 같이 한국의 법르ㅗ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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