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한국 국적 신청 업무도 방문 예약제 운영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 요건이 되면 해당 요건에 맞는 서류를 가지고 국적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통 출입국사무소 출장소 등에 직접 가서 상담을 하고 신청서를 제출 하게 되나 현재 코로나 확산으로 가급적 오프라인 직접 대면상담을 줄이는 과정에서 온라인 예약제도를 7월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출입국 사무소 업무는 일반적인 체류자격 관련 업무나 연장 체류기한 연장 등 많은 업무가 이미 예약제로 시행 되고 있습니다.

방문 전에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선택하여 방문 예약을 한 후에 방문 하여 그 시간대에 관련 업무를 보게 됩니다.

외국인의 체류 관련 업무 이외에 국적관련 업무는 그동안 예약제를 시행 하지 않아, 직접 방문후에 번호표를 받아서 대기하다가 상담을 하여왔습니다만, 이제 7월달 부터는 방문예약제 시행으로 미리 얘약을 한 후 진행 하게 됩니다.

방문예약이 가능한 국적 관련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각종 허가(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 업무내용 확인하기
  2. 각종 신고
    • 국적상실신고 => 외국국적 포기나 불행사 서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 국적선택신고=> 내용확인하기,
    • 국적보유신고 => 국적상실 내용중 혼인,입양,인지등에 의하여 한국국적 상실된자 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에 한국 국적 보유의사 신고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 내용확인하기
    • 국적재취득신고=> 내용확인하기)
  3. 확인서 발급(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 국적판정

이 방문예약 제도 시행을 한 이후에도 예약없이 방문 한경우에는 업무를 볼 수는 있습니다만 , 많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역의 출입국사무소 마다 혼잡한 정도가 다르므로 어느지역은 무한정 길어질 수 있으나 또 어느 지역은 예약 없이도 바로 업무처리가 가능 한 사무소도 있을 것 입니다.

참고로 청주지역의 행정사로써 청주출입국사무소는 국적 업무 파트는 그리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약제로 하게 되면 별도의 창구가 아닌 예약제 운영 창구로 통합되어 그동안 별도의 창구로 있었던 국적 창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방문예약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간단한 온라인 예약 설명 입니다.

  1.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방문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또는 비회원 방문 예약
  3. 예약
  4. 외국인등록번호 입력 (또는 여권번호 입력) – 국적신청의 경우 이므로 당연히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분만 해당되겠지요.
  5. 담당기관 선택 –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선택 합니다.
  6. 첩수창구구문 – 접수할 업무를 선택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국적업무는 해당 메뉴에 없습니다. 국적 업무는 예약업무가 아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7월1일 부터 국적업무 방문예약제도 시행 이후 부터는 아마 해당 업무가 메뉴에 나올 듯 합니다.
  7. 방문자의 인적사항을 적 습니다.
  8. 방문목적에 역시 방문 업무 내용을 씁니다. 본인이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다 쓰고 나면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10. 화면에서 접수증을 출력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방문 당일날 가져가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