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시험불허행정심판

귀화 시험 불합격 간이 귀화 불허가 행정심판 청구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과정 중에는 필기시험과 면접 시험등 귀화시험을 보아야 하는 과정이 있다. 물론 대상자 중에는 이러한 시험이 면제되는 요건이 있기는 하나 그 시험면제 또는 일부 면제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며, 이번 글에서는 해당 국적 시험 결과 국적취득 불허가 를 받았을 때에 이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꼭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시험 이외에도,

외국인이 한국 정부의 행정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다루어 본다.

외국인이 한국 정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가능여부

행정심판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국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권리구제는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는 영토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외국의 영토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입국비자가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다.

이미 적법하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법에 적용을 받으므로 그에 따른 실체법상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상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인에게 행정심판의 청구인 자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나 , 이미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수의 행정심판 사례에 있어서 이미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입국허가 이전단계인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행위나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불허여부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국적 취득 귀화 시험 불허가에 대한 행정심판

아래 사진은 현재 정상적으로 한국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 취득 절차인 귀화 신청 후 귀와시험에더 탈락한 경우 이에 불복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하는 사진 이다.

귀화시험
귀화시험불허가통지

위 사진에서처럼 귀화시험 불허가 통보는 불허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불복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해당 행정심판 에서는 해당 귀화 불허가 사유에 따라서 여러가지 논점으로 부당함을 증명할 수 있지만, 일단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다 다를 것이므로 생략하고

기본적으로 국적 불허가 처분을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타툴 수 있다는 부분은 명확 하다. 이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는 앞의 글과 같은 맥락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