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 입주도우미 육아도우미 외국인 으로 고용 또는 취업

외국인의 취업 가증한 분야는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며,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비자를 갖고 있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직종을 취업할 수는 없다. 또한 현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나 육아 도우미 역시 모든 취업가능한 외국인이 해당 분야에 취업할 수는 없다. 가사도우미 입주도우미에 대하여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그 내용과 방법을 정리해 본다.

외국인이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도우미 취업 가능한 비자 종류

  1.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소지자는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 활동이 가능하며 별도 신고가 필요 없음
  2.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로 취업이 가능하나,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18.4.30.현재 1,191명이 신고)
  3. 우리 국민이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을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로 고용할 경우에는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음
  • 다만, 방문취업(H-2) 자격 소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허가서를 받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
  • ※ 간병도우미와 유사한 제도로 요양보호사가 있는 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요양보호사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시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가사도우미 고용 가능

현재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주한외국공관원, 외국인 고액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국내 체류 편의를 위해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주한외국공관원

  • 공관원과 동일국적의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려면 공관원의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함
  • 공관원과 국적이 다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야 함

고액 투자가

  • (대상자) 외국인 투자가로서 기업투자 (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에 해 당하는 자
  •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인 사람, 미화 10만불 이상 50만불 미만 투자한 외국인은 첨단기술 분야업종으로서 내국인 상시근로자를 3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로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인 사람

우수 전문인력

  • (대상자)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또는 교수(E-1) ~ 특정활동 (E-7)까지의 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격에서 거주(F-2)바 목 또는 영주(F-5)가목의 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
  • (연간 소득)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 (필요 조건) ① 13세 미만ㄴ의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의 질병 또는 취업으로 인해 가사도우미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사도우미의 동반이 필요한 것으로 특히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불법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시 처벌

위 가사도우미로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닌 외국인을 블법으로 고용하다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제3항 위반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됨

외국인 가사도우미 확대 방안 연구

[출처] 2021.05.1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제2기 인구정책 TF 논의 및 ‘20.8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대책(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ㅇ 우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법) 제정 등 비공식 가사·돌봄 시장이 공식화·제도화된 이후, 

  •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동 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 이에 따라, 고용부는 가사·돌봄 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분석하여, 분석 결과에 따라 현재 허용된 외국인력 외에 추가적인 외국인력 허용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 ’가사·돌봄 시장의 인력수급 현황 분석 및 외국인력 고용 등에 관한 연구‘(’21.3~11월)

ㅇ 가사법 제정 이후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 언론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일본·싱가포르처럼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개방해 합법화 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ㅇ 인구정책 TF에서 논의된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확대 취지는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추기 위함이 아니라, 인구 감소로 인해 가사·돌봄 시장의 인력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둔 ‘가사근로자법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가사도우미 채용 경로에는 ‘정부 공인 기관’이 추가된다. 이 경우 가사도우미 인력 공급이 체계화되고, 일반 근로자로 인정받은 도우미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등 처우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연구용역은 외국인력 상시 도입 대신 중개 등의 제3자를 통한 우회적인 공급방식을 검토 중이다.

관련 언론기사 참고 사항

육아 도우미

육아도우미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F4 자격 , H2 자격 도 취업이 가능하지만 관련 자격증등 지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육아도우미 관련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은 아직 없으며 현재 민간자격증이 베이비시터 등 다수의 이름으로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국가 자격증을 추진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다.

또한 현재 여가부는 아이돌보미를 선발하고 교육해 각 가정에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여가부에서 선발하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과해야 하고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표준화된 시험이나 최저 자격 기준은 없다. 민간 베이비시터 회사들도 자격 기준을 제각각 두고 사람을 뽑는다. 하지만 베이비시터들의 아동 학대 문제가 종종 발생해 ‘국가가 나서 베이비시터의 공통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질 관리를 해달라’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업무 계획’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가칭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 도입을 추진한다.

육아도우미 언론보도

[출처: 중앙일보, 2021.2.2 ] 국가 자격증 가진 ‘이모님’ 나온다…육아전문관리사 제도 도입

2일 여성가족부는 ‘2021년 업무계획’에서 아이 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가칭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간 학대 등의 문제로 아이 돌보미 자격을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노인돌봄 분야의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식의 자격 제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신직업 활성화 방안에도 육아전문관리사가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신직업 6개 중 하나로 제시됐다.

현재 여가부의 아이돌보미 사업을 통해 2만4000여명의 돌보미가 활동한다. 나이·학력 제한 없이 전염력 있는 질병과 범죄 경력 등의 결격 사유만 없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양성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이 있지만 표준화된 제도를 통해 선발되는 건 아니다. 약 990개 업체에 소속된 민간 돌보미도 3만8000명가량(2019년 기준)으로 추산되는데,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돌보미에도 국가 자격증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