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소득금액증명신고과태료

H2 (방문취업) 에서 F4(재외동포) 변경 시 직업 소득금액증명 신고 후 불법취업 과태료 ? 범칙금 ?벌금 ?

H2 방문취업 비자 에서 동포 F4로 체류자격 변경 할 수 있는 조건이 몃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험에서 81점 이상 취득했고 H2 로 1년 이상 체류 했을 때에 F4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외에 나이로 만 60세 이상 되었을 때에 또 F4 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 하며, 또한 자격증 취득 즉 거푸집, 철근, 온수, 온돌 등 건설 현장에서 취업할수있는 기능사 자격증 또는 기타 자격증 취득 한 경우 H-2 에서 F-4 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 자격에 따라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공통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입니다. 이와 관련된 글은 지난번에 올렸습니다.

( 참고하기: 취업가능 비자 보유 외국인은 체류관련 허가 변경 시 직업과 소득 신고 의무)

(참고글 : 직업 소득 신고서 양식)

직업소득신고서 상 불법취업 적발 ?

그러다 보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출한 직업 소득신고서와 소득금액증명서 상 기재사항 때문에 불법취업이나 또는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소득금액 신고서상에 기재사항을 보고 이 사람은 H2 비자로 있을 때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았구나 또는 이 사람은 H2 로 있으면서 취업개시신고를 했었구나 이러한 것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알 수 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두가지 모두 엄밀히 말하면 위법사항 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불법취업 또는 취업개시신고 미이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 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좀 관대하게 적용을 하여 과태료나 범칙금을 면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H2 보유자 분들이 각종 자격변경이나 연장신고를 할 때에 이 직업소득 신고서 때문에 출입국사무소로 조사를 받으로 오라는 통보를 받은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취업을 하고 나서 급여를 받고 세금신고가 회사측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정작 본인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음에도 출입국 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주로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 등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이번에는 여기서 일주일 하고 또 다음에는 저기서 몃일 하고 그 다음 달은 다른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그 소득금액증명서 상세 내역을 보면 A 회사에서 14일 , B 회사에서 16일 , C회사에서 25일 등 1년 동안에 일을 했던 목록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취업개시신고 미이행

H2 비자는 같은회사에서 14일 이상 근무했을 때에 취업개시신고가 필수 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16일 근무한 기록이 있으면 출입국 사무소에서 부릅니다. 그러면 해당 외국인은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있나 하고 매우 당황스러워 하시죠.

사실 이러한 부분은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을 이야기 하면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사는 받아야 합니다. 일종의 확인 절차 입니다.

이느 지금 많은 동포분들이 본인이 취업을 하면 출입국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를 스스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과태료 납부의무를 , 면제시켜 주기 위해서 본인들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오라고 하고 본인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본인이 출입국 당국에 취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 라고 확인서명을 하는 것 입니다. 거기에 사인을 해서 본인이 이거 몰라서 취업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런 확인을 받고 과태료를 면제 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실 언제까지 이런 관용을 베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뭏든 현재까지는 이렇게 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용적인 절차가 언제 갑자기 사라질 지는 모릅니다. – 법에서는 법규에 규정된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위법을 적법으로 바꿔주지는 않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H2 방문취업비자 에서 F4로 변경 신청 할 때 이러한 이유로 과태료 납부 한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런 분은 또 과태료 납부 할까요

여기서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을 구분 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벌금, 범칙금

과태료는 일정한 신고나 기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적인 처벌이고, 벌금은 한국의 법규를 어긴 경우 형사처벌로 부과되는 금액 입니다. 반면 범칙금은 벌금 부과의 대상이나 형사처벌로 가지 않고 미리 부과된 범칙금을 낼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부과금 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괘태료를 납부한 분은 불법취업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 스스로 자진신고해야할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동시에 불법취업을 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입니다.

간병인의 소득신고 – 종합소득 ? 근로소득?

예를 들면 H2 비자나 F4 비자 모두 취업 가능한 분야가 간병인 직종 입니다. 간병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간병인 일을 하면은 그 취업한 업체에서 급여를 주고 그 급여에서 발생한 세금 부분을 회사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 업체에서 항상 소득신고를 할 때에 H2 비자 나 F4 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F4자격은 종합신고가 가능한 자격 이지만 H2처럼 단순노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 안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 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류가 발생 합니다. H2에서 취업 가능한 업종에서는 세금관련 신고를 종합소득으로 신고 하면 불법취업이 됩니다.

이것은 외국인들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잘못 신고했던 사안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는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강하게 처벌하는 것을 일부 완화 해서 처벌을 받지 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종합소득 신고는 F4만 하는 것 인데 H2 가 종합소득 신고 한경우 그러면 불법취업으로 되겠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업계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법취업이라는 형사처벌에 춘하는 범칙금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직업 소득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서 제출했을 때에 소득의 종류가 종합소득세로 되어 있는 경우 불법취업 범칙금이 아니라 취업개시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만을 부과 합니다.

H2 방문취업자 불법취업 범칙금, 취업개시신고 미이행 과태료

정리하여 결론을 내리면

즉 H2 비자로 근무하셨던 분들이 일용직으로 근무해서 취업개시신고 하지 않았을 때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사인만 해서 과태료 부과를 면제 해줍니다.

그런데 간병인을 하셨던 분들은 소득금액증명 자체에 소득신고가 종합소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취업입니다만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그것을 불법취업으로 법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H2 에서 했어야 할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 따져서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것 입니다.

즉 취업개시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취업까지 했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취업한 것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혜택을 주고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H2 보유자가 직업 소득신고 한 내용 때문에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이러한 점을 미리 잘 알고 조사를 받으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