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_한국건강보험_가입상실

외국인 건강보험 의료보험 직장가입자가 산재로 G1 변경한 후 지역가입자 인정여부

사건 경위 진정인은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 대표이다 피해자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산업재해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회사 부도로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체불임금 해소 조치 중 체류자격(E-9)이 만료되어 2020. 8. 4.부터 기타(G-1-4)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이다.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장기간 가입되어 있었고 국내에 계속 체류할 사유가 발생하여 외국인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유지를 위해 피진정인에게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은 기타(G-1)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