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_E8_VISA_KOREA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한국에서 제조업 등 사업을 여위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늘었어도 취업이 허용되는 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막상 찾으려면 또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입니다.

한국에서 취업이 허용되는 경우는 관리직 등 전문가이거나 한국인과 가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한국의 재외동포이어야 좀 수워 하며 그 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은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반대로 한국의 사업체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도 까다로운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일부 취업불가한 자격의 외국인 뿐 아니라, 취업이 가능한 자격 보유 외국인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용을 하게 되면 해당 외국은도 불법취업으로 처벌을 받지만 고용한 내국인 업주도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서 단순노무 일을 할 수 있는 몃 안되는 자격중 E-9 (비전문취업) 자격자에 대한 고용관련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E9 자격은 해당 외국인이 해외에서 처음부더 받고 들어와야 하는 자격 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다른 자격의 외국인이 이 자격으로 변경은 불가 합니다.

  1. 내국인 구인 신청
    사용자는 우선 고용센터에 내국인근로자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7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14일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1).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내국인 구인노력증명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 2).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 일반일간신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 분야에 한정)
    √ 정기간행물, 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
    √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2. 고용허가 신청
    사용자가 내국인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 하였다면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고용허가의 신청기한과 제출서류
    사용자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면 구인노력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1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구직자의 추천
고용허가신청이 접수되면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해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조건을 갖춘 자를 3배수 이상 추천해 줍니다

5. 고용허가신청의 유효기간과 그 연장
한 번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그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 기간 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그 고용허가신청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용센터 소장에게 그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6. 고용허가의 재신청

고용허가신청 유효기간 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않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7.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가 추천받은 적격자 중에서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하면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8. 고용허가서 재발급

재발급사유 :  사용자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9. 재발급신청절차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비교했을 때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

10. 근로계약 체결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사용자가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11. 근로계약기간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3년의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근로계약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의 기간제한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ⅰ)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


  ⅱ) 외국인등록증 사본
  ⅲ) 여권 사본
  ⅳ)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

 

12.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대신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입국 시 필요한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입니다.

 이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여기서는 사용자)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13. 국내에 있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대신해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면, 입국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대신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부여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번호는 전자사증이 발급되는 국가에서 인정됩니다[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국가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15. 근로 시작
이상의 절차를 마치면,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를 인도해서 사업장에 배치시키고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16.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 고용센터 소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을 첨부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자가 기재된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17. 재입국금지기간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이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할 필요없이 연장된 취업활동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