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_근로자_이직

 E-9 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숙소비 및 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 발표

국내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E-9비자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이 강화 됩니다. 주로 E9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도, 숙소비의 기준, 주거환경 개선 방안과 관련한 내용 입니다.

1: E9 비자 입국 초기인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시 개선 방안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국 초기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기업은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입국후 1년 이내에 최초로 배정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비중이 31.5% 나 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 입니다.

또한,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실관계 확인과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 입니다.

이 지원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태업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업장변경 이력을 사업주에게 제공할 계획 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이전이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 그동안은 허용 되었습니다.

즉 같은 업종내에서 전국적으로 이동이 가능했으나, 이 제도를 바꾸어 일정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등)에서 같은 업종으로의 변경만 가능하도록 제도를 시행할 예정 입니다.

E9-사업장변경

2. E-9 비자 외국인 노동자의 재입국 특례 완화등 장기근무특혜 신설

 E9 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특례제도는 현행 4년 10개월간 동일 사업장 근무할 경우 4년 10개월 경과 시 출국하게 되면 6개월 후(특례 1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한 조건 입니다.

이 제도를  최초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시 특례를 주는 쪽으로 개선할 예정 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장기근속 특례를 새로 만들 계획 입니다. 이 특례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예: 2년, 직업훈련 등 이수 시 기간 단축) 근무 시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계속해서 근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특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20023년 하반기에 외국인고용법을 개정해서 진행할 예정 입니다.

3. E9 근로자의 숙소비 등 기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불해야할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그동안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숙소비에 대한 징수 상한 (월 통상임금의 8~20%)을 설정하여, 지역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운데다 상한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이견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시세(국토부 제공 지역 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등 참조)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협의를 지원할 예정 입니다.

E-9-비자-숙소비-기준

4. E9 비자 주거환경 개선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허가 발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해 주기로 하였읍니다.

우수기숙사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숙소등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정보를 제공하며,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주거환경인 숙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하며, 숙소‧교통비 지원(예산사업 등) 방안도 제시할 예정 입니다.

E9-비자-주거환경-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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