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40726업데이트)

E9(비전문취업)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00:44
조회
11042

E-9 비자 해당자와 세부 목차

2024.7.26. 업데이트

E9 비자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04. 8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

-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7개국)  :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2. 활동 범위 및 해당자

  외국인근로지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자

  - (다만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히는 지는 제외)

3.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3년

4. 허용업종 및 체류자격 약호

허용업종체류자격적용범위세부직업 분류
제조업E-9-1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조업
뿌리산업
건설업E-9-2-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산업환경 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건설업
농축산업E-9-3- 작물재배업농업
- 축산업축산업
-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농․축산서비스업
어업E-9-4- 연안어업ㆍ근해어업연․근해어업
- 양식어업양식어업
- 소금채취업소금채취업
임업E-9-9

-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 위 업종 중「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지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지' 중 법인에 한함 淡 표준직업분류상 '임업 단순 종사원' 고용에 한함

임업
광업E-9-10

- 금속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 위 업종 중 연산 생산량 15만톤 이싱의「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 또는 '조광눤'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 고용에 한함

광업
서비스업E-9-5- 건설폐기물 처리업건설폐기업
-냉장ㆍ냉동 창고업(내륙에 위치한 업체)냉장ㆍ냉동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재료수집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출판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 출판업

아래 업종에서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 택배업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중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 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비전문취업자 중 연근해어업(E-9-4)은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20톤 미만 어선 종사자에 한함 

※ 신규 추가된「한식 음식점업*’, ‘호텔 *숙박업’,「임업’, 광업’은 ’24년도 고용허가서 발급 시점 이후부터 사즘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가능
* 한식 음식점업 외국인력(E-9) 허용 시범 지역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세부목차]

  1. E9(비전문취업)_사증_공관장발급/사증발급인정신청   =>  확인하기
  2. E9(비전문취업)_사증_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자   =>  확인하기
  3. E9(비전문취업)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  확인하기

  4. E9(비전문취업)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  확인하기

  5. E9(비전문취업)_체류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고용변동신고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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