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9(비전문취업)_사증_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
E9(비전문취업)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00:43
조회
4790
2.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자 (구 성실근로자)에 대한 조치
2023.5.26. 업데이트
<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특례
가. 접 수
♦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사실을 확인한 후 접수·심사 가능 /
♦ 대행기관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가능
나. 대상자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납률 제18조의4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취업활동기 간(5년 미만 또는 직권 연장 시 6년 미만) 중에 사업장을 변경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초 근무한 업종과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 변경하여 4년 10개월 근속한 경우(사용자와 취업활동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휴업•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상을 변경한 경우로서 사용자와 취업활동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고용노동부(고용센터)가 재입국 특례 적용을 인정한 경우
②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③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내국인 구인노력은 요하지 않음)
다. 허용 업종 및 인원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300인 미만의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허용업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에는 100인 미만의 제조업까지 가능
* 뿌리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EPS의 사업장 정보메뉴 제공)
※ 30인 또는 50인의 기준: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 이전 3개월간 내국인 피보험자수의 평균치 (외국인, 결혼이민자 중 국적 미취득자 등은 제외)
♦ 허용인원: 업종별·사업장별 고용허용 기준에 의함
- 사업장별 신규 고용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총 고용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우대 내용
♦ 사업주
- (내국인 구인노력 면제)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불요
- (숙련인력 계속 사용) 한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하여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근로자를 단기 출국시킨 후 재고용 가능
♦ 외국인근로자
- (한국어능력시험 및 취업교육 면제)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후 한국어 능력시험 및 입국 전·후 취업교육 면제
* 한국어능력시험 면제로 입국연령제한 없음
- (출국 1개월 경과 후 재입국) 다른 재입국 외국인근로자(재입국 제한기간 6개월)와는 달리 출국 1개월경과 후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마.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대상자가 출국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완전출국자 임을 확인한 후 심사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전체 107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
2024.03.08
|
추천 0
|
조회 9584 | admin | 2024.03.08 | 0 | 9584 |
공지사항 |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40726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4.09.02
|
추천 1
|
조회 11043 | 윤행정사 | 2024.09.02 | 1 | 11043 |
공지사항 |
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4.01.24
|
추천 0
|
조회 6202 | 윤행정사 | 2024.01.24 | 0 | 6202 |
공지사항 |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241014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4.10.26
|
추천 0
|
조회 8493 | 윤행정사 | 2024.10.26 | 0 | 8493 |
공지사항 |
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4395 | 윤행정사 | 2020.06.10 | 0 | 4395 |
공지사항 |
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5073 | 윤행정사 | 2020.06.10 | 0 | 5073 |
공지사항 |
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6041 | 윤행정사 | 2020.06.10 | 0 | 6041 |
공지사항 |
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4.08.01
|
추천 0
|
조회 4615 | 윤행정사 | 2024.08.01 | 0 | 4615 |
공지사항 |
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3.08.21
|
추천 0
|
조회 5455 | 윤행정사 | 2023.08.21 | 0 | 5455 |
공지사항 |
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4443 | 윤행정사 | 2020.06.10 | 0 | 4443 |
97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admin
|
2024.08.01
|
추천 0
|
조회 325 | admin | 2024.08.01 | 0 | 325 |
96 |
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
2023.07.17
|
추천 0
|
조회 1282 | admin | 2023.07.17 | 0 | 1282 |
95 |
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admin
|
2024.05.13
|
추천 0
|
조회 2226 | admin | 2024.05.13 | 0 | 2226 |
94 |
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
2022.04.22
|
추천 0
|
조회 1060 | admin | 2022.04.22 | 0 | 1060 |
93 |
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
2022.04.22
|
추천 0
|
조회 1126 | admin | 2022.04.22 | 0 | 1126 |
92 |
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24.1.15.업데이트)
admin
|
2024.03.08
|
추천 0
|
조회 3997 | admin | 2024.03.08 | 0 | 3997 |
91 |
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2024.1.15.업데이트)
admin
|
2024.03.08
|
추천 0
|
조회 5455 | admin | 2024.03.08 | 0 | 5455 |
90 |
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admin
|
2023.07.01
|
추천 0
|
조회 3930 | admin | 2023.07.01 | 0 | 3930 |
89 |
E9(비전문취업)_체류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고용변동신고
admin
|
2020.06.10
|
추천 0
|
조회 5872 | admin | 2020.06.10 | 0 | 5872 |
88 |
E9(비전문취업)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
2020.06.10
|
추천 0
|
조회 5566 | admin | 2020.06.10 | 0 | 55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