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9(비전문취업)_사증_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

E9(비전문취업)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00:43
조회
4790

2.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자 (구 성실근로자)에 대한 조치

2023.5.26. 업데이트

<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특례

 

가. 접 수

♦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사실을 확인한 후 접수·심사 가능  /    

♦  대행기관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가능  

 

나. 대상자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납률 제18조의4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취업활동기 간(5년 미만 또는 직권 연장 시 6년 미만) 중에 사업장을 변경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초 근무한 업종과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 변경하여 4년 10개월 근속한 경우(사용자와 취업활동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휴업•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상을 변경한 경우로서 사용자와 취업활동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고용노동부(고용센터)가 재입국 특례 적용을 인정한 경우

 

②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③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내국인 구인노력은 요하지 않음)

 

 


 

다. 허용 업종 및 인원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300인 미만의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허용업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에는 100인 미만의 제조업까지 가능

     * 뿌리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EPS의 사업장 정보메뉴 제공)

※ 30인 또는 50인의 기준: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 이전 3개월간 내국인 피보험자수의 평균치 (외국인, 결혼이민자 중 국적 미취득자 등은 제외)

 

♦ 허용인원: 업종별·사업장별 고용허용 기준에 의함

 

 - 사업장별 신규 고용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총 고용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우대 내용 

   ♦ 사업주

     - (내국인 구인노력 면제)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불요

     - (숙련인력 계속 사용) 한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하여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근로자를 단기 출국시킨 후 재고용 가능

 

   ♦ 외국인근로자

     - (한국어능력시험 및 취업교육 면제)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후 한국어 능력시험 및 입국 전·후 취업교육 면제

       * 한국어능력시험 면제로 입국연령제한 없음

    - (출국 1개월 경과 후 재입국) 다른 재입국 외국인근로자(재입국 제한기간 6개월)와는 달리 출국 1개월경과 후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마.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대상자가 출국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완전출국자 임을 확인한 후 심사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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