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9(비전문취업)_체류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고용변동신고
E9(비전문취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6-10 16:47
조회
5873
재입국허가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 제출 대상임
** 등록 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확인서일 것
※ 건강진단서 및 마약검사확인서는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개봉 불가)
⑤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변동 신고
나. 신고기한 : 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제1항, 법시행령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제2항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주소지관할 청장 등에게 신고
다. 신고방법
라. 신고사유 및 조치사항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중도 퇴직한 때 :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신고 불필요
♦ 외국인이 사망한 때
♦ 고용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 한 때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 한 때
-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 근무처의 명칭 변경
-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바. 제출서류
①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별지 32호 서식), 외국인등록증 사본(소재불명 신고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휴대폰 번호, 예상소재지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고용주 신분증(고용주 직접 신고 시) ④ 회사 직원 대리 신청 : 고용주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 제출 대상임
- 제출서류 :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단수 3만원, 복수 5만원)
-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외국인근로자가 교육 중(또는 외국인등록 전) 고용회사의 폐업, 휴업, 기타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관계를 개시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변경을 해주는 경우 근무처변경허가가 아닌 변경된 사업장으로 외국인등록 ☞ 추가서류 :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④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 등록 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확인서일 것
※ 건강진단서 및 마약검사확인서는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개봉 불가)
⑤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변동 신고
- 고용변동신고
나. 신고기한 : 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제1항, 법시행령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제2항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주소지관할 청장 등에게 신고
다. 신고방법
방문신고 |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직접방문 신고 |
팩스신고(1577-1346) 및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www.hikorea.go.kr) | ‣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구분 없이 신고 가능(시스템 상에서 자동 구분) ‣ 신고기한(사유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을 도과하지 않은 경우만 처리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www.hikorea.go.kr)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변동신고와 일원화 실시(2011.10.17) |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중도 퇴직한 때 :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신고 불필요
♦ 외국인이 사망한 때
♦ 고용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 한 때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 한 때
-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 근무처의 명칭 변경
-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바. 제출서류
①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별지 32호 서식), 외국인등록증 사본(소재불명 신고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휴대폰 번호, 예상소재지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고용주 신분증(고용주 직접 신고 시) ④ 회사 직원 대리 신청 : 고용주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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