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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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E9(비전문취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6-10 16:35
조회
5804
E-9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외활동 : 자격외 활동 억제
E-9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외활동 : 출입국관리법」제21조 및 「외국인고용법」제25조에 의거, 비전문취업자의 근무처 변경에 대한 허가권자는 법무부장관임
가. 근무처 변경(이동)의 제한 :
♦ 비전문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하여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휴․폐업 등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 신청 가능
나. 변경 횟수의 제한 : 비전문취업자의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취업가능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절차에 따라 체류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휴․폐업,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여 최초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처를 1회 변경한 경우가 3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1회를 추가하여 근무처 변경 허용
♦ 건설업종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특례
- “동일 원청 현장 내 업체 간 외국인력 이동”의 경우 고용허가를 받은 업체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책임건설업체(원도급업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근무처변경 허가
-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동일 현장 내 업체간 인력 이동에 대해서도 공사현장 총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정의 자율성 부여
다. 근무처 변경사유의 판단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의 귀책 등으로 인한 해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근로계약 해지 등이 포함
♦ 휴업․폐업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사회통념 상 근로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근무처 변경 절차
♦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고용노동부 고용센터)하여야 하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관할 청(사무소ㆍ출장소))를 받아야 함
♦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해소일로부터 기간 계산
- 사유 해당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사업장변경신청기간 연장접수확인서에 산재입증서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체류기간연장을 신청
- 체류기간연장허가수수료는 면제
-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기간 중에라도 사유가 해소되어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사업장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의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취업을 개시하여야 함
- 3년 취업기간 중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재고용에 의한 취업기간 연장 허가기간 중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마.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허가서 사본 ③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입증서류
⑤ 건설업체의 경우 해당 현장 책임건설업체(원도급업체)가 작성한 “건설현장에 대한 외국인력 현황표”(고용노동부「외국인 고용관리 지침」서식, 【붙임 3】참조)
가. 신청 절차
♦ 신청자격 : 작물재배업(계절적 농업)에 근무 중인 비전문취업(E-9-3) 자격자 (농협 대행 가능)
♦ 신청방법 : 원 근무처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방문 접수(농협 대행 가능)
다. 고용주 신고의무(농업분야)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고용주 신고의무는 원 근무처 고용주와 추가 근무처 고용주에게 모두 적용
- 단, 정상적인 절차로 복귀하는 경우 원 근무처 고용주 신고의무 면제
♦ 근무처 추가 허가 시 부터 근로계약 종료로 복귀하기 전까지 해고, 이탈,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근무처의 고용주가 신고
- 원 근무처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신고하여야 하나, 추가 근무처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이 다른 경우에는 양쪽 기관에 모두 신고
♦ 근로자가 중도에 복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원 근무처 고용주가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추가근무처의 고용허가서 사본 ③ 추가근무처의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영농규모증명서 및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없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⑤ 외국인근로자(신청자)의 위임장 (대행 시)
E-9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외활동 : 출입국관리법」제21조 및 「외국인고용법」제25조에 의거, 비전문취업자의 근무처 변경에 대한 허가권자는 법무부장관임
가. 근무처 변경(이동)의 제한 :
♦ 비전문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하여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휴․폐업 등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 신청 가능
나. 변경 횟수의 제한 : 비전문취업자의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취업가능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절차에 따라 체류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휴․폐업,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여 최초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처를 1회 변경한 경우가 3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1회를 추가하여 근무처 변경 허용
♦ 건설업종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특례
- “동일 원청 현장 내 업체 간 외국인력 이동”의 경우 고용허가를 받은 업체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책임건설업체(원도급업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근무처변경 허가
-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동일 현장 내 업체간 인력 이동에 대해서도 공사현장 총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정의 자율성 부여
다. 근무처 변경사유의 판단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상에 규정된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변경 가능 |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의 귀책 등으로 인한 해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근로계약 해지 등이 포함
♦ 휴업․폐업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사회통념 상 근로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근무처 변경 절차
♦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고용노동부 고용센터)하여야 하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관할 청(사무소ㆍ출장소))를 받아야 함
♦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해소일로부터 기간 계산
- 사유 해당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사업장변경신청기간 연장접수확인서에 산재입증서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체류기간연장을 신청
- 체류기간연장허가수수료는 면제
-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기간 중에라도 사유가 해소되어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사업장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의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취업을 개시하여야 함
- 3년 취업기간 중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재고용에 의한 취업기간 연장 허가기간 중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마.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허가서 사본 ③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입증서류
⑤ 건설업체의 경우 해당 현장 책임건설업체(원도급업체)가 작성한 “건설현장에 대한 외국인력 현황표”(고용노동부「외국인 고용관리 지침」서식, 【붙임 3】참조)
- 농업분야 근무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추가
계절적으로 업무량의 차이가 큰 일부 농업분야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원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은 유지하면서(무급휴직 처리)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 사업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제도 |
♦ 신청자격 : 작물재배업(계절적 농업)에 근무 중인 비전문취업(E-9-3) 자격자 (농협 대행 가능)
♦ 신청방법 : 원 근무처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방문 접수(농협 대행 가능)
다. 고용주 신고의무(농업분야)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고용주 신고의무는 원 근무처 고용주와 추가 근무처 고용주에게 모두 적용
- 단, 정상적인 절차로 복귀하는 경우 원 근무처 고용주 신고의무 면제
♦ 근무처 추가 허가 시 부터 근로계약 종료로 복귀하기 전까지 해고, 이탈,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근무처의 고용주가 신고
- 원 근무처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신고하여야 하나, 추가 근무처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이 다른 경우에는 양쪽 기관에 모두 신고
♦ 근로자가 중도에 복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원 근무처 고용주가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추가근무처의 고용허가서 사본 ③ 추가근무처의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영농규모증명서 및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없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⑤ 외국인근로자(신청자)의 위임장 (대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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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20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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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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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_체류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고용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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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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