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_E8_VISA_KOREA

E9 비자 (E9 VISA) 고용허가제 근로자에 호텔 콘도업종 외국인 근로자 신규 허용

정부는 12. 29.(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 고용 확대

  •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1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고용 허용), 주방 보조(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원 직종에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 추가 확대 여부는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검토 예정

신규 허용 업종 보완대책

  •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
    •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실시(’24.下, 관계부처 합동) 등

E9 VISA 송출국 지정 확대

  •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
  • 다변화된 송출국을 지원하여 송출 인프라 확충 계획

현재는 송출국 16개국가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이번에 지정된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E-9)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E9 비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운영 현황

* E-9 도입규모(만명): (‘21) 5.2 → (‘22) 6.9 → (‘23) 12 → (‘24) 16.5

   ** ’23.10월말 E-9 체류인원: 30.7만명 → ’19년말(27.7만명) 대비 110.8%로 코로나19 전 체류인원 수준 회복

  *** 서비스업 내 6개(택배업, 공항 지상조업, 신선식품도매업 등) 업종의 상‧하차 직종(1월·9월) +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9월) E-9 고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