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건강검진

E-2(회화) 외국인등록 채용신체검사서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의료기관의 요건

1. 마약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 필수검사항목 :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 검사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으로 1차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2차 확진검사 / * 마약류 진단 시약은 식약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약품-정보마당-제품정보(http://ezdrug.kfda.go.kr/kfda2)에서 확인 가능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보건복지부 고시(제2010-38, 10.6.11.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의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검사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이 검사 실시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요건 지정절차


○ 지정요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 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등4종의 필수검사 대상 마약류 등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포함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자체 마약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에 검사를 위탁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발행할 수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 신청 및 지정절차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첨부서류 :

  • ① 사업자등록증 (신청자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확인에동의하지 않는 경우)
  • ② 보유 마약검사 장비 및 진단시약 목록(신청서 기재로 갈음, 위탁의료기관은 수탁기관의 보유자료 목록과 수탁기관 정보 등을 기재)

사무소장 등은 신청 의료기관이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교부

※ 사무소장 등은 신청의료기관의 요건구비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 및 지정취소

○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

  • 지정요건과 의료관련 법령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하여야 함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 기준)
  • 별지서식 채용신체검사서의 ‘검사내용’과 마약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란에 마약검사 결과(검사방법․검사기관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1차 면역검사 결과 양성반응자에 대해서는 확진검사를 실시하거나 확진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등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을 취소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15일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하고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서’
    를 반납하여야 함

○ 지정 의료기관의 취소사유 등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은 사실이 사후에 밝혀지거나 필수 마약검사항목․검사방법․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이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한 경우
  •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자진하여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지정서를반납한 경우
  • ※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휴․폐업 및 자진반납 사유 제외)은 취소일로부터1년 이내에는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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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법무부 고시제2017-116호(2017.6.28)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