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E74비자

외국인 E-7-4 비자 (숙련기능 E74 비자) 신청기간과 사전 준비 사항(2023년6월 업데이트)

외국인근로자가 E9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급여 등 각종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점수를 계산하여 점수제 E7비자 (E74 비자) 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E9 에서 E74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인원은 년간 1000명 정도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인원은 상반기에 이미 마감이 된 경우도 있다. 2022년 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모집하며 현재 모집 일정은 아래와 같다. (2023년 6월 부터 5000명 수준으로 확대되어 업데이트 합니다.)

이 글은 아래 글은 2022년에 작성된 글 입니다만 아래부터 2023. 6.25.부로 업데이트되어 확대 발표된 자료로 수정 합니다.

참고: 2023.11.2.업데이트 내용을 이 글 맨 아래 부분에 바로가기로 추가 하였습니다.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선발 계획 안내

1. 2023년 연간 선발인원

E-7-4비자-E7-2023-선발인원-5000명확대

1) 정기선발 : 1분기 625명, 2분기 3천 명, 3·4분기 추후공지(α)

  • 1년에 총 4번, 매분기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는 유형입니다.
  • 절차 : 선발일정 공지 → 선발기간 내 신청 → 개별 심사→ 선발 결과 공지

2) 수시선발 (연중 수시 선발)

  • 고득점 : 200명 (이미 마감)
  •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일자리창출지원 유공 포상기업 : 150명
  • 중앙부처 추천
    ‣일반 제조업 (고용노동부 추천) : 650명
    ‣뿌리산업 (산업통상자원부 추천) : 400명
    ‣농축업 (농림축산식품부 추천) : 400명
    ‣어업 (해양수산부 추천) : 300명
    ‣조선업 (산업통상자원부 추천) : 400명
  • 절차 : 연중(1.1.~12.31.) 개별 신청 → 개별 심사 → 허가 여부 개별 통보

2. E7 비자 (점수제 E74 비자) 정기선발 일정계획

E-7-4-비자-E7-4비자-선발계획일정

이 글을 쓰는 시점인 2023.6월 말 기준으로는 이미 6월달 신청일이 마감되었으나, 이번에 법무부에서 인원을 대폭 늘려 추가 신청기간을 주었습니다.

기존에 신청했다가 점수가 낮아 탈락한 외국인 근로자는 다시한번 신청하면 인원도 대폭 늘어나 허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즉 합니다.

3. E-7 비자 (점수제 E-7-4 비자)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1) 소득금액 증명원

우선 소득기준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하므로 점수계산을 위하여 각종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 받아서 미리 점수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 1) 2023년 1분기 신청자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 2022년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2) 2023년 2분기~4분기 신청자 ▸ 2021년 및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2) 근무회사의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2022년 자료 이며 2023년 6월 부터는 내국인고용의 20%조건만 유지되고 나머지 e74인원 제한을 없앴다고 합니다만 아직 공식발표 전 입니다. =>_추가확인필요)

다음으로 해당 외국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내국인 고용인원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서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기재된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다.

이는 고용보험 내역서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업체별 E74 비자 허용인원 쿼터가 있기때문에 내국인 고용인원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전 검토 대상 이다.

2023.6.25.업데이트

❍ (공통) 고용 허용인원 산정 시 숙련기능인력(E-7-4)만 산정
=> (다른 취업 비자(다른 E-7 직종 포함) 소지자는 별도 고려하지 않음)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일반 제조업)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
– 단,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는 국민 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
❍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x 0.1(1억당 0.1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내림) 내에서 고용 가능
※ (예) 연평균 공사금액이 100억원인 업체: 100(억) X 0.1 = 10명 고용 가능
❍ (뿌리·농축어업) 국민 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 단, 4인 이하 사업장은 2명 고용 가능
<참고>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다만 위 내국인 고용인원과 별도로 신청일 기준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즉 내국인 고용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E74 변경이나 고용이 되지 않으나 기존에 E9 또는 E10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명을 E74 변경 또는 고용이 허용 된다는 의미이다.

3) 학위증, 졸업장 의 원본 서류

학력 입증서류로 학위증(전문학사이상) 또는 졸업장(고졸) 원본이 필요하며 이 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모두 준비하되 원본은 신청서 제출할 때에 담당자가 확인 후 원본 반환하여 준다.

  • – 여기서 전문학사 및 학사의 경우 학위증만 인정(기술학원 졸업증, 기술교육 이수증, 전문기술 자격증 등 불인정) 단, 필요시 교육기간 확인을 위해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정규과정(4년 이상 출석수업)이 아닌 국내 체류 중 원격대학, 온라인대학, 개방대학, 국제대학 등을 통해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 가점 불인정
  • – 국외에서 발행한 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현지 국가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 한국내에서 준비가 가능한 서류는 점수계산을 하며 준비해도 늦지 않으나 현지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경우 또는 전문대학 등을 나온 경우 많은 문제가 되며, 현지 서류를 준비할 때에는 반드시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친 문서를 준비 하여야 하는데 이 준비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로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 해 놓아야 한다.

4. 점수계산 및 근거서류

점수계산 방법은 각 항목별로 점수를 계산 하고 그 계산 근거 자료를 준비 해야 하는데 이는 이 홈페이지 다른 게시판에 작성된 글로 참고가 가능하다.

5. 관련글 보기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점수계산 평가 항목( 2023.6.25.업데이트)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점수 계산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