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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 visa korea), E74 VISA 체류기간 연장 서류

E7 비자 는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몃가지 자격 중 고급 비자로써 인기가 많은 비자 중 하나 입니다. 여기서 고급 비자라고 하는 것은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E7-1 부터 E7-3 까지가 해당 하며, 점수제 숙련기능인력인 E7-4비자 ( E74 visa )의 경우는 고급 비자는 아니지만 인기가 있는 ,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비자이기도 합니다.

E-7비자는 주로 전문인력, 관리자 급의 인력에 대하여 발급하여주는 비자로써 취득도 여러 요건이 필요 하지만, 한번 취득 후에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처음 E7 비자를 받을 때의 요건들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시에도 유지가 가능하여야 하는 요건 중에 하나는 취업활동에 따른 소득부분이며, 기타 E7-1 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의 계속 고용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필요 서류를 정리하니 체류기간 연장하실 분은 참고가 될 듯 합니다.

1 제출 서류 및 확인사항

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 ③ 개인 소득금액 증명(필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속회사 발급)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⑤ 신원보증서 원본 ( 신원보증서는 아래 직종에 한해 준비합니다.)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기능공〔뿌리산업체(S740),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S700), 농축어업(S610)〕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⑦ 고용주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정상영업 및 세금체납여부확인)

그리고 추가로 외국인 체류 허가와 관련한 공통사항으로써 ”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라는 양식이 필요 합니다. => 이는 최근에 개정된 정책으로 이와 관련한 글은 별도로 올린적이 있습니다. => 확인하기

나. 주의사항

이 글의 처음에 E7비자 를 받은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을 할 때에도 기존 E7 VISA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위 서류들 중 처음 e7 visa 를 받을 때의 조건에서 직장이나 소득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변경 사항을 사전에 출입국 당국에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 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 변경의 경우 근무처 변경신고 , 직장에서 급여 외의 다른 급여활동을 한 경우, 기존 자격외에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하고 그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등 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외국인이 한국의 법을 위반한 이유로 사범심사를 받고 범칙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쳬류기간 연장 시에는 이러한 점을 항상 엄두에 주고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협정상 특례적용대상자

e7 visa korea 를 받은 사람들 중 일반적인 요건으로 받지 않고 특례로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 독립전문가(IP)

● 적용대상 – 국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가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협정상 양허직종(162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한 독립전문가에게만 적용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7 허용직종에서 취업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E-7지침 일반 적용)

● 사증특례 –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체류기간으로 하는 단수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계약기간이 1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부여)

● 체류특례 – 체류기간연장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제한 (사고·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 체류지침에 따라 처리)

나.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 국내 채용 전문인력

● 적용대상 – 모회사의 국내지사·지점, 연락사무소, 자회사, 계열회사의 직원으로 국내에서 채용되고 해당 직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내업체 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7허용직종에서 취업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E-7지침 일반 적용 (복수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 등 우대)

● 사증․체류 – 1년 유효한 복수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고, 1회에 한해 6개월간 체류기간연장*을 허용하며 가족동반은 허용하지 않음

  • 외국인등록일 기준 직전 입국일로부터 최장 1년 6개월까지만 체류가능하며, 귀국 후 본사에서 다시 주재원 등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D-7 또는 D-8) 발급
  • 이러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는 사전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 상담 가능 합니다. E7 비자 , E74 VISA 를 보유한 분은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