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즉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각종 소득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료등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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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점수계산 평가 항목(업데이트)
작성자
ad***
작성일
2022-05-11 11:13
조회
2786
2023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점수계산 평가 항목(업데이트)
□ 적용대상
-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방문취업 (H-2)
- 취업기간 : 최근 10년간 4년 이싱-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것
- 제외대상 : : 형사범(벌금 50만원 이상자) ,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자 및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
□ 점수 요건 : 총 224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자.
- 산업기여가치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이상인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 미래기여가치 합계점수가 35점 이상인자로 총 특점이 72점 이상인 자
가)기본항목 (최대 90점)
| 1) 산업기여가치 | 배점 | ||
|
|
연간소득(최대 20점) | 3300만원 이상 | 20 |
| (최근2년간 연평균) | 3000만원 이상 | 15 | |
| 2600만원 이상 | 10 | ||
| 2)미래 기여가치 | 숙련도 (A) -최대20점 | 기사 | 20 |
|
- 숙련도(20) |
(근무분야직관) | 산업기사 | 15 |
| 기능사 | 10 | ||
| 기량검증 통과(B) | 중복계산불가주의 | 10 | |
|
(A),(B), 중복계산 불가 / 가장 높은 항목 하나만 산정 |
|||
|
- 학력(20점) |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인정 |
학사이상 | 10 |
| 전문학사 이상 | 10 | ||
| 고졸 | 5 | ||
|
- 연령(20) |
|
24세까지 | 20 |
| 27세까지 | 17 | ||
| 30세까지 | 14 | ||
| 33세까지 | 11 | ||
| 36세까지 | 8 | ||
| 39세까지 | 5 | ||
|
- 한국어 토픽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
한국어(25) 토픽(TOPIK) | 5급/5단계 이상 | 20 |
| =>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은 각단계별 5점 추가 |
4급/4단계 이상 | 15 | |
| 3급/3단계 이상 | 10 | ||
| 2급/2단계 이상 | 5 |
| ◆ 근속기간 :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 | 10 | ||
|
◆ 보유자산(35) |
(A) 2년이상 국내의 정기적금 |
1억원이상 | 15 |
| 8천만원 이상 | 12 | ||
| 6천만원 이상 | 9 | ||
| 4천만원 이상 | 7 | ||
| 2천만원 이상 | 5 | ||
|
국내 자산 (B) (1년 이상 보유) |
1억원 이상 | 20 | |
| 8천만원 이상 | 15 | ||
| 5천만원 이상 | 10 |
|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20점 |
|||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 (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A)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조선업, | 8년이상 근무 | 20 |
| 내항상선 분야 | 6년 이상 근무 | 15 | |
| (신청일현재 1년이상 계속근무일때만 인정) | 4년이상 근무 | 10 | |
| (B) 일반 제조,건설분야등 | 8년 이상 | 20 | |
| 6년 이상 근무 | 10 | ||
| 4년 이상 | 5 |
|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
|||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 (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국내 교육(A) | 학사 이상 취득 | 10 |
| 전문학사 취득 | 8 | ||
| 국내 연수(B) | 1년 이상 | 5 | |
| (D-4-6연수허용기관) | 6개월-1년 미만 | 3 |
|
가산점(54) 항목간 중복가능 |
A-국내유학(2년이상) | 석사이상 | 10 |
| (직종관련 무관) | 학사이하 | 5 | |
| 전문학사이상 | 3 | ||
| B-관련중앙부처 고용 추천(신청일기준) | 10 | ||
| C-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5 | ||
|
D-읍면지역 2년이상 근무 경력(광역시,경기도제외) |
4년 이상 | 10 | |
| 3년 이상 | 7 | ||
| 2년 이상 | 5 | ||
| E-사회공헌(합산불가) | 표창(국가,지자체만/건당2ㅣ점,최대5점) | 5 | |
| 사회봉사(1년이상/ 공공성은 출관소장이 판단) | 3 | ||
| F-납세실적(최근1년 년간 소득세실적) | 300만원 이상 | 5 | |
|
G-코로나19 관련 계절근로 참여 |
1개월 | 2 | |
| 2개월 | 3 | ||
| 3개월 | 4 | ||
|
H-인구감소지역 근무 |
4년이상 | 5 | |
| 3년이상 | 3 | ||
| 2년이상 | 2 |
|
다) 감점항목 |
항목 간 합산 (Ⓐ+Ⓑ) 점수를 적용함 |
출입국관리법 위반(A) |
1회 | -5 |
| 2회 | -10 | |||
| 3회 이상 | -50 | |||
|
기타 국내법령위반(B) |
1회 | -5 | ||
| 2회 | -10 | |||
| 3회이상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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