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7년부터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여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0명에서 1250명, 2000명 규모로 E7-4 자격변경을 허용해왔고 올해 2023년에는 년간 3,00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그 인원이 산업현장에서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는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심해짐에 따라 법무부는 올해 예정되어 있던 연간 3천 명의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상반기에 조기 완료하고, 하반기에 선발 인원 추가를 추진하는 등 산업계 숙련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확대 개선합니다.
2023.11.2. 업데이트 : (2023년 하반기 E-7-4 비자 30,000명 확대 관련글 바로가기는 본 글 맨 하단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과 산업계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서 쌓은 숙련도를 인정받아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차
주요 개선 내용
1. 체류자격 전환 요건 완화
- 근무기간 요건 축소: 채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기존의 5년 근무 요건에서 4년으로 완화하여 근무 경력이 짧은 근로자들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업 규모에 따른 외국인 고용 확대
- 고용 범위 조정: 기업의 규모에 따라 외국인 고용 범위를 조정합니다. 기존에는 기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8명까지만 허용했으나, 국민 고용인원의 20% (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는 30% 범위 내) 내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외국인을 합리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확대된 숙련기능인력 선발 인원
- 선발 인원 확대: ’23년 예정이던 5천 명의 숙련기능인력 선발을 7월까지 앞당겨 완료하며, ’23년 2분기 선발 인원을 당초 625명에서 총 3,000명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3분기 이후에 추가로 더 확대할 예정 입니다.
4. E-7-4 비자 변경 신청 기간 및 절차
- 신청 기간: 숙련기능인력 E7-4 로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기존 2분기 신청마감일(6월) 신청이 마감하였으나, 추가 모집기간이 시행되므로 외국인 근로자는 6월 27일(화)부터 7월 5일(수)까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관할 출입국관서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7-4 점수표에 따른 점수 전망 및 결론
이 숙련기능인력 E-7-4비자는 특수한 수시모집 항목을 제외하고, 정기 모집의 경우에는 600명 내외로 모집을 하였기에 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에 따른 점수 계산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만 합격이 가능 하였습니다.
에를 들어 이번 1분기의 경우 선발인원 625명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점수가 74점이상인 고득점자만이 합격이 가능 하였습니다.
그러한 고득점 위주 선발에서 3000명가까이 늘어난다면, 최소 신청 요건 점수인 52점에서 조금 넘는 수준의 점수표 결과로도 다시한번 신청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가 상당히 높았법무부는 산업계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과 산업계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의 숙련된 기술을 인정받고 안정적인 취업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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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점수 계산해보기 ( => 점수 계산 방식이 아래 k-point E-7-4 비자와는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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