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하는 외국인, 재외동포, 출입국 행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뉴스를 모아 보는 게시판 입니다.
추로 외국인 관련, 불법체류 관련, 출입국 사무소 업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뉴스를 선별하여 게시판 형태로 올리고 있습니다.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E-7) 직종 추가 확대
작성자
ad***
작성일
2024-07-27 00:45
조회
1232
2025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체류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요양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1.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신설
- 시범운영: 연 400명,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 취득 허용
2. 주요 내용
-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취업 허용
- 국내 체류 동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시 재외동포(F-4) 자격변경 가능
- 방문취업(H-2) 동포: 장기 근속 가능성 증대
3. 요양보호사 승급제
-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으로 확대
- 승급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 월 수당 15만원 추가 지급
-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 현행 2.3:1에서 2.1:1로 조정
4. 내국인 처우 개선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 내국인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 제도 개선
이번 정책을 통해 국내 요양보호 인력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촉진하여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정부의 이번 정책은 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전체 52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52 |
필리핀, 계절근로자 (E-8비자) 한국행 중단
ad***
|
2025.11.05
|
추천 0
|
조회 424
|
ad*** | 2025.11.05 | 0 | 424 |
| 51 |
법무부, 불법체류자 강제퇴거 시 경찰에 즉시 통보 제도 마련
ad***
|
2025.10.17
|
추천 0
|
조회 679
|
ad*** | 2025.10.17 | 0 | 679 |
| 50 |
재외동포청, 국내 체류 동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86만 명 체류 통계 발표
ad***
|
2025.10.17
|
추천 0
|
조회 722
|
ad*** | 2025.10.17 | 0 | 722 |
| 49 |
충북 체류 외국인, 8만 명 육박 ( 전국 3위 수준)
ad***
|
2025.10.13
|
추천 0
|
조회 396
|
ad*** | 2025.10.13 | 0 | 396 |
| 48 |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 이탈 불허한 판례 기사
ad***
|
2025.10.13
|
추천 0
|
조회 371
|
ad*** | 2025.10.13 | 0 | 371 |
| 47 |
위조 서류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 구속
ad***
|
2025.10.01
|
추천 0
|
조회 313
|
ad*** | 2025.10.01 | 0 | 313 |
| 46 |
은행들 - 외국인 근로자 전용 신용대출 경쟁
ad***
|
2025.10.01
|
추천 0
|
조회 561
|
ad*** | 2025.10.01 | 0 | 561 |
| 45 |
“법무부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 참여 신청자는 미미”
ad***
|
2025.04.24
|
추천 0
|
조회 569
|
ad*** | 2025.04.24 | 0 | 569 |
| 44 |
다문화가족 대상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혜택 -경기도
ad***
|
2025.02.11
|
추천 0
|
조회 896
|
ad*** | 2025.02.11 | 0 | 896 |
| 43 |
불법체류자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연장
ad***
|
2024.12.04
|
추천 0
|
조회 1062
|
ad*** | 2024.12.04 | 0 | 1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