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적응프로그램

외국 동포 등 조기적응프로그램 대면 교육 재개

11월25일부터 조기적응 프로그램 대면교육 신청 가능

조기적응프로그램 대면 교육 재개 알림

  1. 법무부에서는 방역 강화차원에서 ’21. 7. 8.부터 대면교육을 전면 중단하였으나 한국의 코로나 방역 대응이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되고 교육재개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어 대면교육을 부분적으로 재개함을 알려드립니다.

방문취업 H2로 입국후 한국에서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받지 못해서 체류기간을 1년만 연장받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재개된 조기적응프로그램 대면교육으로 해당 교육을 받으면 체류기간을 2년추가로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증명서

2. 다만 1단계 일상회복 전환 이후 방역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체류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에서 교육 참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방역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방역패스* 해당자 (접종완료자 또는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자)한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11.25.(목) 오후 2시부터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 * 방역패스 : 18세이하, 완치자,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 등 접종 곤란사유자 제외 (방역패스 관련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 백신 접종증명 음성확인

3. 또한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의 개설 현황 및 교육인원 제한을 감안하여 의무적 교육 대상자의 이수증 제출 유예조치는 유지하되, 자율적인 교육 참여시 이수 혜택이 부여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위변조 사용시 처벌 규정 안내 :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위·변조시 형법 제225조, 위·변조한 증명서를 사용한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 백신 접종증명 음성확인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적을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내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보다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응 도움을 주는 교육 제도 입니다.

조기적응 프로그램 의무사항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방문취업(H2) 입국자와 호텔유흥(E6-2) 으로 입국한 외국연예인은 이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받지 않으면 외국인등록이 불가 하므로 의무적 사항 입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 혜택

또한 비록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은 나중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시 해당 교육시간 받은 만큼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입국규제자 등 제외)
  •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공제(공통) : * 최초 배정받은 단계(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조기적응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대상

체류유형참여 대상자 또는 참여 자격
외국인 유학생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등
밀집지역 외국인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외국인 연예인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흥행(E-6-2) 체류자격의
외국인 연예인
결혼이민자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최초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결혼이민자는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
중도입국 자녀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
국내에 입국·체류하게 된 미성년의 외국인(F-1-52, F-2-2)
외국 국적동포
(H-2, F-4)
신규 입국자
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외국 국적동포
(H-2, F-4)
재입국 또는
자격변경 자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F-4) 자격이 만료되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H-2-7),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H-2-99),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일정 조회 및 교육 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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