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G1-난민신청-면접심사

난민 G1 비자 심사 화상면접 방법을 시범 실시합니다.

법무부는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을 대면심사만으로 진행하였으나, 소수언어를 구사하는 지방 거주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 향상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의 안전한 면접환경 제공을 위해 화상면접 심사를 도입합니다.

그동안은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 ·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그리고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화상면접을 도입합니다.

화상면접은 제주 · 부산 · 광주 등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전국 8개 기관에서 진행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켜 난민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면접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난민심사 화상면접 기본원칙

  ❍ 면접은 대면면접이 원칙이며, 화상면접은 예외적으로만 가능함

화상면접 심사 대상 및 부적격 대상

         
대  상•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난민신청자(소수 언어 등)
• 감염병 발생 등으로 대면면접이 곤란한 난민신청자
• 기타 난민심사관이 화상면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민신청자
부적격대  상• 시각 또는 청각장애,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화상면접이 어려운 난민신청자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 기타 난민심사관이 화상면접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난민신청자

화상면접실 지정(8개 기관)

  ❍ 난민심사 거점기관, 인천공항 및 제주공항, 과천청사 난민면접실 일부를 화상면접실로 지정

       ※ 설치기관(8)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부과천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