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취득(귀화) 상실 회복 메뉴얼 게시판

한국 체류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귀화) 및 한국국적의 상실, 회복에 대한 메뉴얼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한국 국적으로 귀화 신청과 관련한 평가, 귀화 허가후 절자 와 기존 한국인이 외국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글드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내용은 하단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11귀화 신청자에 대한 평가(종합평가,면접심사)
10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및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
9복수국적자 국적선택의무
8귀화 허가 후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필요 서류
7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국적상실,재취득
6국적회복_허가 신청
5특별귀화(국민의자녀,국익기여)
4간이귀화2_국민의 배우자
3간이귀화1_국민의자녀인 외국인
2일반 귀화신청 및 자녀의 수반 취득
1출생 또는 인지 에 의한 국적 취득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출생 또는 인지 에 의한 국적 취득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6-12 20:15
조회
757
■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다음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민인 부 또는 모 에 의하여 "인지"된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고를 통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신고를 한 떄에 국적을 취득한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신고

1. 국적취득신고서

2.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국민인 부(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출생 당시에 그 부(모)가 한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체 11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