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7(주재)_사증_참고자료_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주재
D7(주재)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14:03
조회
784
1.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
- 외국은행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
- 외국은행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대리점을 신설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은행법 제 58조, 2010.5.17 개정)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기타 영업소
- 외국 금융투자업자 :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조)
●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및 국내사무소 설치
-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와 외국보험회사(“외국보험 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하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외국보험회사 또는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그밖에 보험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거나 그밖에 보험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는 자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2조, 2008.2.29 개정)
- 국내사무소는 그 명칭 중에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이를 대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 비거주자의 지점 또는 사무소
- 비거주자가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국내지사라고 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및 제 9-33조)
▶ 비거주자의 지점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
▶ 비거주자의 사무소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 필수전문인력 해당여부 확인
※ 필수전문인력의 범위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의 범위
- 모회사(C)가 해외에 자회사(A)와 국내에 다른 자회사(B)를 가지고 있는 경우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임
- 또는 해외에 있는 회사(C)의 사원들이 다른 두 개의 회사(A & B) 양자에 대하여 각각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거나 각각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도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임
●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
- 외국은행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
- 외국은행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대리점을 신설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은행법 제 58조, 2010.5.17 개정)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기타 영업소
- 외국 금융투자업자 :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조)
●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및 국내사무소 설치
-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와 외국보험회사(“외국보험 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하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외국보험회사 또는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그밖에 보험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거나 그밖에 보험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는 자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2조, 2008.2.29 개정)
- 국내사무소는 그 명칭 중에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이를 대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 비거주자의 지점 또는 사무소
- 비거주자가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국내지사라고 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및 제 9-33조)
▶ 비거주자의 지점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
▶ 비거주자의 사무소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 필수전문인력 해당여부 확인
※ 필수전문인력의 범위
유 형 | 해 당 범 위 |
임 원 (EXECUTIVE) |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ㆍ감독만을 받는 자(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
상급관리자 (SENIOR MANAGER) |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ㆍ지휘ㆍ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ㆍ전문직ㆍ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ㆍ 감독ㆍ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 |
전 문 가 (SPECIALIST) |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ㆍ설계ㆍ기술ㆍ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 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
- 모회사(C)가 해외에 자회사(A)와 국내에 다른 자회사(B)를 가지고 있는 경우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임
- 또는 해외에 있는 회사(C)의 사원들이 다른 두 개의 회사(A & B) 양자에 대하여 각각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거나 각각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도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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