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7(주재)_사증_사증발급인정신청서3)_외국법 자문사
D7(주재)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13:51
조회
744
6.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외국법자문사 등에 대한 사증발급
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구성원*또는 소속 외국법자문사**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등 임원급을 의미
**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3호)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법 제18조) / ③ 국내지점 등 설치 신고서 (외국환은행 발행) 및 사업자등록증 / ④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⑤ 파견명령서 (본사발행, 파견기간 명시) / ⑥ 외국법자문사 등록증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법 10조)
※ 1년 이상 본사 근무요건이 면제되므로 경력증명서 등 제출 불요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사무직원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법 제18조) / ③ 국내지점 등 설치 신고서 (외국환은행 발행) 및 사업자등록증 / ④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 ⑤ 파견명령서 (본사발행, 파견기간 명시) / ⑥ 경력증명서 (본사1년 이상 근무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구성원*또는 소속 외국법자문사**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등 임원급을 의미
**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3호)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법 제18조) / ③ 국내지점 등 설치 신고서 (외국환은행 발행) 및 사업자등록증 / ④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⑤ 파견명령서 (본사발행, 파견기간 명시) / ⑥ 외국법자문사 등록증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법 10조)
※ 1년 이상 본사 근무요건이 면제되므로 경력증명서 등 제출 불요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사무직원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법 제18조) / ③ 국내지점 등 설치 신고서 (외국환은행 발행) 및 사업자등록증 / ④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 ⑤ 파견명령서 (본사발행, 파견기간 명시) / ⑥ 경력증명서 (본사1년 이상 근무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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