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6(종교) 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D6(종교)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13:21
조회
1273
체류자격 변경허가
【원칙적 불가 ➭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만 가능】
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캐나다 국민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 대상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 체류기간 : 입국일로부터 6개월 미만
3.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파송명령서(파송단체 발행) ③해당 단체 설립허가서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재직증명서 또는 파송명령서(파송단체 발행) / ③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 제출 대상임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 관련 서류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원칙적 불가 ➭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만 가능】
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캐나다 국민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 대상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 체류기간 : 입국일로부터 6개월 미만
3.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파송명령서(파송단체 발행) ③해당 단체 설립허가서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재직증명서 또는 파송명령서(파송단체 발행) / ③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 제출 대상임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 관련 서류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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