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2 [ 종교,주재,투자,경영,구직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
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D6(종교) 사증_참고사항(종교단체)

D6(종교)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13:13
조회
1396
참고사항

● 외국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대한민국에 파견된 종교인이 행하는 포교활동 기타 종교상의 활동을 말하며, 「종교단체」라 함은 종교의 교리를 널리 전하고 종교의식을 행하며 신자를 교화 육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함

- 예시 : 사제, 선교사, 전도사, 목사, 승려 등의 활동

● 초청자는 종단이나 교단의 대표자이며, 단위 교회 목사 등은 초청자가 될 수 없음

● 「외국의 종교단체로부터 파견된」 종교인의 활동에 한정되기 때문에, 종교인이 대한민국의 종교단체에 취직하여 행하는 활동은 「종교(D-6)」의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 종교인을 보조하는데 그치거나 스스로 포교 기타 종교상의 활동을 하지 않는 활동 내지 단지 신자로서의 활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종교(D-6)」의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 국내 단위교회에 목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및 국가 기본이념에 상충되거나 공서양속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교단관련 종교인은 사증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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