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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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기술지도)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
E4(기술지도)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17:31
조회
1377
E-4(기술지도) 체류자격변경 허가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파견명령서(본사발행) 또는 재직증명서 ③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필요시)
2.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려는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기술지도(E-4)자격으로 변경허가
●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산업상의 기술을 제공하는 자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4.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사업자등록증 / ③학위증(원본 및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 ④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1. 유학(D-2), 구직(D-10) ➠ 기술지도(E-4)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파견명령서(본사발행) 또는 재직증명서 ③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필요시)
2.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려는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기술지도(E-4)자격으로 변경허가
●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산업상의 기술을 제공하는 자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4.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사업자등록증 / ③학위증(원본 및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 ④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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