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3(연구)_체류_체류자격외활동1)_대학강연/E1,E3간 상호활동

E3(연구)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16:02
조회
1710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 활동범위 :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 대    상 :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 90일을 초과하여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 승인상신

3. 교수(E-1) 또는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간 상호 체류자격외 활동    

가. 허가대상 :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나. 자격기준 :    

◦ ①박사 학위 소지자(취득예정자 포함)

◦ ②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단,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다.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원 고용주의 동의서

④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⑤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⑤ 대학 대표자명의로 발급된 절업예정증명서 황니서 등과 핟위수여 날짜르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 220214 추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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