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6-1(국민의배우자) 변경_소득요건(2024.1.02. 기준)

F6(결혼이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2:41
조회
3705

1.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2023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 법무부 고시 2022-639호>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0,736,930

26,608,896

32,405,784

37,984,128

43,367,886

48,,645,090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77,204원씩 증가

2024년기준_결혼이민-F6-소득요건
2024년기준_결혼이민-F6-소득요건


● 가구 인원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2.  소득요건 및 인정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기준금액 22,095,654) 인 A의 1년간 소득이 1,800만원이고 재산이 9,000만원이라면 1800 만원(소득) + 450만원(재산 9,000만원의 5% = 2,250만원이므로 소득요건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3.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 (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과거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4.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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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