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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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기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6-07 16:33
조회
106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17.>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자본금 규모 : 2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가. 시설

(1) 파쇄·분쇄시설 : 1일 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600톤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에는 400톤 이상)인 파쇄·분쇄시설(재활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분쇄할 수 있는 시설)  -> 필수

(2) 분리·선별시설 : 스크린 1식 이상, 풍력 또는 자력 선별시설 1식 이상(파쇄·분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 필수

(3) 탈수·건조시설: 기계식 탈수·건조시설은 건설오니의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연식 탈수·건조시설은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빗물이 흘러드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포장 및 지붕덮개를 설비로 갖출 것(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16. 6. 2.>

(6) 보관시설 : 파쇄·분쇄시설의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일 것 -> 필수

(7) 계량시설: 1식 이상(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전송ㆍ입력돼야 한다) -> 필수

(8) 삭제 <2017. 10. 19.>

(9) 삭제 <2017. 10. 19.>

나. 장비

(1) 굴착기 :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착기 1대 이상 -> 필수

(2) 수집ㆍ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중 1인 이상

라. 자본금 규모 :

5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8천만원 이상)

마. 사업장 부지

: 3,300제곱미터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

 

 

 

  1. 비고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기술인력 및 계량시설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나.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차량외의 장비 및 사업장 부지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장비요건중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하게 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차량의 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마. 제2호가목(1), (2), (6), (7) 및 같은 호 나목 (1) 항목은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기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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