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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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사 업 명: 2023년 상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3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주요 심사내용 및 심사방법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음.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사회적 목적 실현 심사사항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이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전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제1항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주된 목적ʼʼ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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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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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민원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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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서식 [고용평등 / 근로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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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서식 [고용보험/고용안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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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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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동등제품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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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77 | admin | 2021.12.28 | 0 | 1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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