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게시판 내부 검색이 가능 합니다.

2023년 상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기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1-25 14:25
조회
342

❍ 사 업 명: 2023년 상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3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주요 심사내용 및 심사방법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음.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사회적 목적 실현 심사사항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이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전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제1항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주된 목적ʼʼ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인정

=> 기타 세부내용 공고문 확인 

아래 다운로드 가능 

 

전체 147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30
2023년 상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admin | 2023.01.25 | 추천 0 | 조회 342
admin2023.01.250342
29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admin | 2022.06.07 | 추천 0 | 조회 1063
admin2022.06.0701063
28
검찰청 민원 서식
admin | 2022.01.04 | 추천 0 | 조회 616
admin2022.01.040616
27
법무부 민원서식
admin | 2022.01.04 | 추천 0 | 조회 614
admin2022.01.040614
26
고용노동부 민원서식 [취업 일자리 관련]
admin | 2022.01.03 | 추천 0 | 조회 417
admin2022.01.030417
25
고용노동부 민원서식 [외국인근로자/직업능력/일반행정]
admin | 2022.01.03 | 추천 0 | 조회 592
admin2022.01.030592
24
고용노동부 민원서식 [고용평등 / 근로기준 관련]
admin | 2022.01.03 | 추천 0 | 조회 520
admin2022.01.030520
23
고용노동부 민원서식 [고용보험/고용안정 관련]
admin | 2022.01.03 | 추천 0 | 조회 460
admin2022.01.030460
22
식약처 지정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admin | 2021.12.29 | 추천 0 | 조회 691
admin2021.12.290691
21
의료기기 동등제품 판단기준
admin | 2021.12.28 | 추천 0 | 조회 1277
admin2021.12.2801277

본 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요청은 위의 “상담신청(Contact) 메뉴에서 1:1 게시판으로 상담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