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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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시설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_규칙_별표10

자영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10-03 16:32
조회
511

■ 축산물가공업 시설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_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2. 7. 12.>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 관련)

  1. 도축업 생략
  2. 집유업 생략
  3. 축산물 가공업 (유가공업 및 알가공업의 개별기준은 생략)

 

축산물가공업 (공통시설 및 식육가공업 개별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축산물의 가공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 가)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나) 건물의 구조는 가공하려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다)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축산물의 원료 또는 자신이 생산한 축산물(냉장ㆍ냉동이 필요한 축산물에 한정한다)을 스스로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작업장

  • 가) 작업장(원료처리실ㆍ가공실ㆍ포장실, 그 밖에 축산물의 처리ㆍ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 나) 작업장은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가공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ㆍ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ㆍ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2) 내벽 및 천정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3)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페인트를 칠해야 한다.

  • 라) 작업장의 밝기는 220럭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화시설의 설치 등으로 직접 원료나 축산물을 처리하지 않는 곳은 제외한다.
  • 마)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바) 작업장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한다.

3) 축산물취급시설 등

  • 가) 축산물을 처리ㆍ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 축산물취급시설은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에 관한 규격 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나) 축산물취급시설 중 축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리스ㆍ알루미늄ㆍ강화플라스틱(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다)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라) 축산물 취급시설 중 밀봉 포장된 축산물의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을 위한 시설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 영업자의 시설을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받은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받은 영업자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 작업이 중요관리점인 경우 동일한 중요관리점으로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작업장의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4) 급수시설

  •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5) 화장실

  • 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 나)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하고, 바닥 및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의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를 칠해야 한다.
  • 다) 가) 및 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또는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고,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창고를 대신할 수 있는 냉동ㆍ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경우
  • 나) 같은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영업소의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7) 검사실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가검사를 하려는 경우

(2) 같은 법인ㆍ영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사의 기존 검사실을 이용하려는 경우

(가) 2개소 이상의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약사법」 제31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제조업 또는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의 영업을 하면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하려는 경우

(3)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축산물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ㆍ축산물 관련 연구ㆍ검사기관의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축산물가공업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려는 경우

나)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검사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나. 개별시설기준

1) 식육가공업

  • 가) 식육가공품은 가공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설치해야 하며(원료의 배합과정에서 제품의 포장과정까지 필요한 시설에 한하며, 베이컨ㆍ건조저장육 등 제품의 특성상 자동화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그 밖의 시설기준은 가목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에 따른다.
  • 나) 식육가공품의 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2) 유가공업_생략

3) 알가공업_생략

 

다.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

1) 허가관청은 동일한 영업자가 2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2 이상의 가공품을 처리ㆍ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제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허가관청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 각각의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제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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