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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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금지행위 자격정지 기준

자영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10-06 16:52
조회
1358

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를 위반 한 경우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 이외에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그 자격정지의 기준을 정리해 본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019.8.20, 2020.6.9>

  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9. 8. 20., 2020. 6. 9.>

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 하단  시행규칙 표 참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2조(자격정지의 기준) ①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2. 21.>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22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자격정지 기준

1.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자격정지 6월

2.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2호

자격정지 3월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3호

자격정지 3월

4.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4호

자격정지 3월

5.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자격정지 3월

6.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6호

자격정지 6월

7.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7호

자격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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