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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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산림교육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9.18.>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시설
가.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1만㎡ 이상이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야외체험학습장: 숲체험, 생태놀이, 관찰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규모는 유아숲체험원 전체 규모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 2) 대피시설: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로서 목재구조 간이시설이나 임시시설이어야 한다.
- 3) 안전시설: 위험지역에는 목재로 된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아숲체험원에 화장실이나 의자, 탁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입지의 특성에 맞게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2) 자연친화적인 간이시설 또는 임시시설일 것
3. 유아숲체험원 운영 프로그램 및 교구 등
가. 계절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구가 적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와 소화기 등 비상재해 대비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인력
가.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1)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2)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3)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3명
나. 유아의 안전을 위한 유아숲지도사 외에 보조교사가 선정ㆍ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아숲체험원 운영 기준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관련 서식은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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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산림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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