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게시판 내부 검색이 가능 합니다.

순환자원 인정신청 관련서류 다운로드

환경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3-14 13:53
조회
459

 ○ (순환자원 정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여 생산되거나 사용되는 물질로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 

 ○ (대상자) 업체 해당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 (법정 의무제도가 아님)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라)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 (인정기준) 환경적 비유해성, 경제성(법률) 및 그 밖의 기준*(시행령)

     * 고체상태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제품 제조에 바로 사용되는 물질 등

 ○ (인정절차)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인정여부 결정

     * 폐지, 고철, 폐유리 등 7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분석 등 일부절차 생략
 ○  첨부서류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 중 인정신청 사업장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

 

 ○ 신청서 제출 :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

 

○ 관련 참고서류 다운로드: 하단 참조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

순환자원인정제도(2019년 교육용)

순환자원 인정사례집 (2020.03)

 

전체 147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27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산림교육법)
admin | 2024.03.12 | 추천 0 | 조회 154
admin2024.03.120154
2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서식 및 심사기준
admin | 2023.05.21 | 추천 0 | 조회 311
admin2023.05.210311
25
숲속야영장 설치 시설 종류 및 기준
admin | 2022.11.07 | 추천 0 | 조회 1901
admin2022.11.0701901
24
사설묘지 설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admin | 2022.08.03 | 추천 0 | 조회 1555
admin2022.08.0301555
23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과 설치 장소 (장사법)
admin | 2022.08.03 | 추천 0 | 조회 2273
admin2022.08.0302273
22
순환자원 인정신청 관련서류 다운로드
admin | 2022.03.14 | 추천 0 | 조회 459
admin2022.03.140459
21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 원본 다운로드
admin | 2022.01.15 | 추천 0 | 조회 2010
admin2022.01.1502010
20
폐기물의 종류- 생활폐기물-[별표4]_2021.04.30 개정본
admin | 2021.12.10 | 추천 0 | 조회 1005
admin2021.12.1001005
19
폐기물의 종류- 사업장일반폐기물-[별표4]_2021.04.30 개정본
admin | 2021.12.10 | 추천 0 | 조회 3712
admin2021.12.1003712
18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admin | 2021.11.22 | 추천 0 | 조회 865
admin2021.11.220865

본 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요청은 위의 “상담신청(Contact) 메뉴에서 1:1 게시판으로 상담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