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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제조원료 투입비율,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 [별표 1]
비료 제조원료 투입비율,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1. 5.>
1. 제조원료 투입비율에 대한 기준
가. 적용대상
: 보통비료(유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부산물비료
나. 허용기준
제조원료 투입비율 | 허용기준 | 예시 |
20% 이상 | ±20% | 제조원료 투입비율이 20%인 경우: 20%×(±20%) = 24% ~ 16%(허용기준) |
5% 이상 20% 미만 | ±30% | |
5% 미만 | ±0% |
*) 비고: 비료의 공정규격에서 제조원료 사용량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른다
2. 복합비료 및 미량요소복합비료
가. 보증성분
성분별 보증성분량 | 허용기준 | 예시 |
50% 이상 | 각 보증성분량의 ±5% | 복합비료의 성분 중 질소가 20%인 경우: 20% × (±10%) = 22% ~ 18%(허용범위) |
15% 이상 50% 미만 | 각 보증성분량의 ±10% | |
1% 이상 15% 미만 | 각 보증성분량의 +30% -10% | |
0.1% 이상 1.0%미만 | 각 보증성분량의 +100% -10% | |
0.1% 미만 | 각 보증성분량의 +200% -10% |
*) 비고: 각 성분의 합계량이 보증성분량의 합계량 이상이어야 한다.
나.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 :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할 것
3. 복합비료 및 미량요소복합비료외의 비료
가. 보증성분: 비료 공정규격 또는 보증성분량 기준 이상일 것
나.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 :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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