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업무 공통 서식 및 기타 자료

한국 거주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즉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각종 소득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료등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 입니다.

관련차료가 추가시 게시판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 될 에정이며 현재 등록된 자료는 아래 표와 같은 목록으로 자료실 게시판을 구성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자료와 직접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목록 하단 계시판 내역 참조

별첨9_동포범위확대_제도변경_한국어능력_범죄경력_제출면제대상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5-16 15:36
조회
1014

 

아래 내용은 과거 자료로써 현재기준(2022.02.09) 기준 변경의 소지가 있습니다

큰 골력은 유지되나 현재 내용은 별도로 최신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

 

별첨9_동포범위확대_제도변경안내_한국어_범죄경력_면제대상 유첨 화일 참조

□ 주요내용

1. 현행 규정의 기본 골격 유지(세대구분만 폐지)

○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 제출을 못하는 사람은 체류기간을 1년 이내로 부여

○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 제출 면제자 (200526 수정본 업데이트)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동포방문 (C-3-8)방문취업 (H-2)재외동포 (F-4)
해당사항 없음

①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②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③ 60세 이상자

④ 한국에서「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 졸업자

⑤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⑥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⑦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⑧ 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방문취업, H-2) ,,,,,⑧  /  (재외동포, F-4) ,,,,,,에 해당하는 사람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동포방문 (C-3-8)방문취업 (H-2)재외동포 (F-4)

① 60세 이상인 사람

②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③ 캐나다 국적 18세 미만(2020.07.23 메뉴얼업데이트)

③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준용)

④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준용)

⑤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⑥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⑦ 지침 시행일 이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사람

국내 출생 또는 14세 이전에 국내 입국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체류한 기록이 없는 사람 ※ 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임.

 

3. 기타 개선 사항 (중국‧구소련지역 국가 동포) ○ 동포 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사증발급(‘20.7.1.부터 시행) ■ 연도별 방문취업(H-2) 사증 신청대상 (18세 미만 제외)

2020년 신청대상2015년, 2016년 발급 C-3-8 사증 소지자
2021년 신청대상2018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2년 신청대상2020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3년 신청대상2021년 이후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 무연고 중국동포가 최초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동포방문(C-3-8) 사증 발급 후 2022년부터 방문취업(H-2) 사증신청

○ 국내 체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 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로 5단계 배정을 받은 사람(다만, 외국인등록하고 1년경과후에 변경)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정규 학력인정 대안학교 포함)한 사람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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