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취득(귀화) 상실 회복 메뉴얼 게시판

한국 체류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귀화) 및 한국국적의 상실, 회복에 대한 메뉴얼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한국 국적으로 귀화 신청과 관련한 평가, 귀화 허가후 절자 와 기존 한국인이 외국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글드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내용은 하단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11귀화 신청자에 대한 평가(종합평가,면접심사)
10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및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
9복수국적자 국적선택의무
8귀화 허가 후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필요 서류
7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국적상실,재취득
6국적회복_허가 신청
5특별귀화(국민의자녀,국익기여)
4간이귀화2_국민의 배우자
3간이귀화1_국민의자녀인 외국인
2일반 귀화신청 및 자녀의 수반 취득
1출생 또는 인지 에 의한 국적 취득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및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6-12 20:24
조회
1241
■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1.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가).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나).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다).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  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

위 국적상실 내용중 2호안 항목(혼인,입양,인지등에 의하여 한국국적 상실된자) 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에 한국 국적 보유의사 신고

1.국적보유신고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3. 외국국적 취득하게된 원인 및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

4. 외국 여권의 사본
전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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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화 신청자에 대한 평가(종합평가,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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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및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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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국적선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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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화 허가 후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필요 서류(가족관계통보서 및 작성방법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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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국적상실,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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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적회복_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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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귀화(국민의자녀,국익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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