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취득(귀화) 상실 회복 메뉴얼 게시판

한국 체류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귀화) 및 한국국적의 상실, 회복에 대한 메뉴얼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한국 국적으로 귀화 신청과 관련한 평가, 귀화 허가후 절자 와 기존 한국인이 외국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글드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내용은 하단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11귀화 신청자에 대한 평가(종합평가,면접심사)
10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및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
9복수국적자 국적선택의무
8귀화 허가 후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필요 서류
7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국적상실,재취득
6국적회복_허가 신청
5특별귀화(국민의자녀,국익기여)
4간이귀화2_국민의 배우자
3간이귀화1_국민의자녀인 외국인
2일반 귀화신청 및 자녀의 수반 취득
1출생 또는 인지 에 의한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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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귀화 신청자에 대한 평가(종합평가,면접심사)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6-12 20:33
조회
1760

■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령」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따른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실시하고 있는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여야 한다.

종합 평가 면제 가능자

     ● 법규

          1). 미성년자

          2). 만 60세 이상인 사람

          3) 한국에 공로 및 기여 인정되는자 

          4).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5)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지침:   

          1. 국내관련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또는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한 자. => 졸업증명서제출

          2. 「국내관련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합격증제출

         3.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4. 「 영주(F-5)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호 나목 후단 및 다·바·사·자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지적·정신(1~3급) ,  자폐성장애인(1~2급),  뇌병변장애인(1~3급) => 진단서 제출  

 

■ 귀화허가 신청자는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귀화신청자에 대한 평가 (면점심사)  :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

       1.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3.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한 사람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사양종합평가 구술시험_견본샘플 (2016년 기준으로 현재는 변경가능서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전체 11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11
귀화 신청자에 대한 평가(종합평가,면접심사)
admin | 2020.06.12 | 추천 0 | 조회 1760
admin2020.06.1201760
10
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및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
admin | 2020.06.12 | 추천 0 | 조회 1241
admin2020.06.1201241
9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의무
admin | 2020.06.12 | 추천 0 | 조회 1350
admin2020.06.1201350
8
귀화 허가 후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필요 서류(가족관계통보서 및 작성방법 둥)
admin | 2020.06.12 | 추천 0 | 조회 6846
admin2020.06.1206846
7
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국적상실,재취득
admin | 2020.06.12 | 추천 0 | 조회 1728
admin2020.06.1201728
6
국적회복_허가 신청
admin | 2020.06.12 | 추천 0 | 조회 1246
admin2020.06.1201246
5
특별귀화(국민의자녀,국익기여)
admin | 2020.06.12 | 추천 0 | 조회 746
admin2020.06.12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