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류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귀화) 및 한국국적의 상실, 회복에 대한 메뉴얼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한국 국적으로 귀화 신청과 관련한 평가, 귀화 허가후 절자 와 기존 한국인이 외국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글드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내용은 하단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11 | 귀화 신청자에 대한 평가(종합평가,면접심사) |
10 | 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및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 |
9 |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의무 |
8 | 귀화 허가 후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필요 서류 |
7 | 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국적상실,재취득 |
6 | 국적회복_허가 신청 |
5 | 특별귀화(국민의자녀,국익기여) |
4 | 간이귀화2_국민의 배우자 |
3 | 간이귀화1_국민의자녀인 외국인 |
2 | 일반 귀화신청 및 자녀의 수반 취득 |
1 | 출생 또는 인지 에 의한 국적 취득 |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귀화 신청자에 대한 평가(종합평가,면접심사)
■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령」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따른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실시하고 있는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여야 한다.
■ 종합 평가 면제 가능자
● 법규
1). 미성년자
2). 만 60세 이상인 사람
3) 한국에 공로 및 기여 인정되는자
4).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5)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지침:
1. 국내관련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또는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한 자. => 졸업증명서제출
2. 「국내관련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합격증제출
3.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4. 「 영주(F-5)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호 나목 후단 및 다·바·사·자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지적·정신(1~3급) , 자폐성장애인(1~2급), 뇌병변장애인(1~3급) => 진단서 제출
■ 귀화허가 신청자는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귀화신청자에 대한 평가 (면점심사) :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
1.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3.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한 사람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사양종합평가 구술시험_견본샘플 (2016년 기준으로 현재는 변경가능서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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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신청자에 대한 평가(종합평가,면접심사)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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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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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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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60 | admin | 2020.06.12 | 0 | 1760 |
10 |
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및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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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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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41 | admin | 2020.06.12 | 0 | 1241 |
9 |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의무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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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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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50 | admin | 2020.06.12 | 0 | 1350 |
8 |
귀화 허가 후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필요 서류(가족관계통보서 및 작성방법 둥)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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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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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846 | admin | 2020.06.12 | 0 | 6846 |
7 |
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국적상실,재취득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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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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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28 | admin | 2020.06.12 | 0 | 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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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_허가 신청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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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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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46 | admin | 2020.06.12 | 0 | 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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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화(국민의자녀,국익기여)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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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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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6 | admin | 2020.06.12 | 0 | 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