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6(예술흥행)_쳬류_체류자격외 활동

E6(예술흥행)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18:19
조회
1949

E-6 (예술흥행) 체류자격 외 활동

2024.4.8. 업데이트

1. 합법체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으로서 방송*, 영화, 모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비영리목적으로 지상파방송에 게스트 등으로 임시(1회 및 비연속성) 출연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부수적 활동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허가 없이 활동 허용(식비, 교통비 등 실비 수준의 사례금 수령 가능)

가. 제외대상  :     세부자격 약호 E-6-2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상에서 제외

나. 제출서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     ③ 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필요)  /  ④ 사업자등록증 등  단체 등 설립관련 서류  /   ⑤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해당자)  /   ⑥ A-1, A-2자격 소지자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전외빈담당관)의 추천서

☞ 제출서류 및 체류실태 등을 종합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3.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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