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4(기술지도)_쳬류_체류자격외활동

E4(기술지도)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17:27
조회
1920

2024.4.8. 업데이트

E-4(기술지도)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 활동범위 :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 대    상 :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 90일을 초과하여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 승인상신

 

3.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인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으로의 활동

가. 허가대상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분야,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분야 또는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나. 자격기준 정보기업(IT) 또는 전자상거래 등 관련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학과의 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 국내에서 4년 전 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종사경력 불요 관련학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다. 신청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③ 원고용주의 동의서 ④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⑤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위증 사본 첨부)⑥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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