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업무 공통 서식 및 기타 자료

한국 거주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즉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각종 소득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료등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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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하단 계시판 내역 참조

[붙임1] 무역업(D-9-1) 자격 점수제 항목 및 점수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19:21
조회
1651

(붙임1) 무역업(D-9-1) 자격 점수제 항목 및 점수

=>하단  첨부파일 참조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기준

□ 점수요건 : 총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은 1만 부여함

□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

 

가. 필수항목 : 최대 65점

◆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 최대 30점

구 분수출 실적무역 실적 (수출+수입)
30만불 이상10만불 이상50만불 이상30만불 이상
배 점30201510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무역분야 전문성 : 최대 35점

구 분무역 관련분야 경력Ⓐ무역관련 분야 전공Ⓑ무역 전문교육 이수Ⓒ
배 점201510

<참고> : Ⓐ해당자에 한해 Ⓑ또는Ⓒ중 1개만 중복 인정 가능

<범례> :

    Ⓐ국내⋅외 공⋅사 기관에서 무역 분야 정규직 근무경력 2년 이상인 경우

    Ⓑ국내⋅외 대학에서 무역관련 분야 전공으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경우<붙임2>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및 과정만 인정<붙임3>  

     => [붙임2],3,4] 무역업 점수제 - 무역관련분야 전공, 무역전문교육 확인하기  (2023.8.30.업데이트) 

나. 선택항목 : 최대 95점

◆ 국내 체류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최대 20점

구 분외국인등록을 한 후 계속해서 국내 체류외국인등록 없이 최근 2년간 200일 이상 체류
5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
배 점201510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학력 : 최대 20점

구 분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
배 점201510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 (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가점 : 최대 55점

구 분국내유학 경험Ⓐ자본금 1억 이상Ⓑ토픽 3급↑ 또는 KIIP 이수
배 점301510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해당 무역업 운영관련 본인 소유 자금에 한함(융자금 등은 제외)

 

 

2.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준

□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

가. 연장허가 시 적용 항목별 점수 : 총 50점 

◆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 최대 30점 ⇒ [필수항목]

구 분수출 실적무역 실적 (수출+수입) 7만불 이상전문교육 기관 연장 추천서
50만불 이상30만불 이상10만불 이상5만불 이상
배 점30251585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전문교육기관장의 연장추천서는 동일인에 대하여 최대 4회까지만 인정

◆ 내국인 고용(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중인 정규직만 해당) : 최대 10점

구 분3명 이상2명 이상1명 이상
배 점1052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납세실적(연간 개인 소득세 납부실적) : 최대 7점

구 분500만원 이상400만원~ 500만원 미만300만원~ 400만원 미만200만원~ 300만원 미만
배 점7531

<참고> :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기준

◆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 이수자  : 3

          - 무역전문교육기관이 개설하여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심화과정을 이수한 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교육 이수자

 

나. 연장허가 기준 : 필수항목이 5점 이상인 자로 아래 해당점수 득점자

       ⇒ 필수항목 점수가 없는 자는 연장 불허

◆ 1차 연장허가 시 적용기준 (D-9-1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후 최초 연장허가를 말함)

점 수10점 이하Ⓐ11점~20점21점 이상
허가기간6개월1년2년

<참고> : Ⓐ의 경우도 반드시 필수항목(무역실적) 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하며, 2차 연장허가 부터 10점 이하 해당자는 연장허가가 불허됨을 고지

◆ 2차 연장허가부터 적용기준

점 수10점 이하11점~30점31점 이상
허가기간연장 불허1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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