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즉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각종 소득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료등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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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하단 계시판 내역 참조
[붙임1] 무역업(D-9-1) 자격 점수제 항목 및 점수
(붙임1) 무역업(D-9-1) 자격 점수제 항목 및 점수
=>하단 첨부파일 참조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기준
□ 점수요건 : 총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은 1년만 부여함
□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
가. 필수항목 : 최대 65점
◆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 최대 30점
구 분 | 수출 실적 | 무역 실적 (수출+수입) | ||
30만불 이상 | 10만불 이상 | 50만불 이상 | 30만불 이상 | |
배 점 | 30 | 20 | 15 | 10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무역분야 전문성 : 최대 35점
구 분 | 무역 관련분야 경력Ⓐ | 무역관련 분야 전공Ⓑ | 무역 전문교육 이수Ⓒ |
배 점 | 20 | 15 | 10 |
<참고> : Ⓐ해당자에 한해 Ⓑ또는Ⓒ중 1개만 중복 인정 가능
<범례> :
Ⓐ국내⋅외 공⋅사 기관에서 무역 분야 정규직 근무경력 2년 이상인 경우
Ⓑ국내⋅외 대학에서 무역관련 분야 전공으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경우<붙임2>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및 과정만 인정<붙임3>
=> [붙임2],3,4] 무역업 점수제 - 무역관련분야 전공, 무역전문교육 확인하기 (2023.8.30.업데이트)
나. 선택항목 : 최대 95점
◆ 국내 체류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최대 20점
구 분 | 외국인등록을 한 후 계속해서 국내 체류 | 외국인등록 없이 최근 2년간 200일 이상 체류 |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
배 점 | 20 | 15 | 10 | 5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학력 : 최대 20점
구 분 | 박사 | 석사 | 학사 | 전문학사 |
배 점 | 20 | 15 | 10 | 5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 (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가점 : 최대 55점
구 분 | 국내유학 경험Ⓐ | 자본금 1억 이상Ⓑ | 토픽 3급↑ 또는 KIIP 이수 |
배 점 | 30 | 15 | 10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해당 무역업 운영관련 본인 소유 자금에 한함(융자금 등은 제외)
2.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준
□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
가. 연장허가 시 적용 항목별 점수 : 총 50점
◆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 최대 30점 ⇒ [필수항목]
구 분 | 수출 실적 | 무역 실적 (수출+수입) 7만불 이상 | 전문교육 기관 연장 추천서 | |||
50만불 이상 | 30만불 이상 | 10만불 이상 | 5만불 이상 | |||
배 점 | 30 | 25 | 15 | 8 | 5 | 5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전문교육기관장의 연장추천서는 동일인에 대하여 최대 4회까지만 인정
◆ 내국인 고용(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중인 정규직만 해당) : 최대 10점
구 분 | 3명 이상 | 2명 이상 | 1명 이상 |
배 점 | 10 | 5 | 2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납세실적(연간 개인 소득세 납부실적) : 최대 7점
구 분 | 500만원 이상 | 400만원~ 500만원 미만 | 300만원~ 400만원 미만 | 200만원~ 300만원 미만 |
배 점 | 7 | 5 | 3 | 1 |
<참고> :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기준
◆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 이수자 : 3점
- 무역전문교육기관이 개설하여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심화과정을 이수한 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교육 이수자
나. 연장허가 기준 : 필수항목이 5점 이상인 자로 아래 해당점수 득점자
⇒ 필수항목 점수가 없는 자는 연장 불허
◆ 1차 연장허가 시 적용기준 (D-9-1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후 최초 연장허가를 말함)
점 수 | 10점 이하Ⓐ | 11점~20점 | 21점 이상 |
허가기간 | 6개월 | 1년 | 2년 |
<참고> : Ⓐ의 경우도 반드시 필수항목(무역실적) 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하며, 2차 연장허가 부터 10점 이하 해당자는 연장허가가 불허됨을 고지
◆ 2차 연장허가부터 적용기준
점 수 | 10점 이하 | 11점~30점 | 31점 이상 |
허가기간 | 연장 불허 | 1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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