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C-TYPE [ 단기 방문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C-4-1~4(단기취업-계절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C4(단기취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6-12 12:59
조회
2244

□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2024.1.15. 업데이트

◦ 신청자  

-  (시·군·구)기초자치단체장

◦ 신청시기   

-  농·어업 작업시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소요 기간(신청일로부터 약 10일 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준비 및 자국 출국을 위한 행정 절차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시기 결정

◦ 신청 방법 : 

 -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하여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자

    - 지자체가 고용주에게 배정한 해외 체류 외국인

       ※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체류 가족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이 아니고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대상

 

◦ 사증발급인정서로 신청하는 계절근로 사증 종류

사증(VISA)추천자허 용 분 야최 대 체류기간
C-4-1(단수)MOU 체결 외국지자체농 업90일 
C-4-2(단수)결혼이민자
C-4-3(단수)MOU 체결 외국지자체어 업
C-4-4(단수)결혼이민자

 

-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일수와 사증(VISA)별 체류기간이 부합되어야 함

- 비자포털에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반려되는 경우 적정한 시기에 계절근로자를 초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천자 및 허용분야를 확인하여 정확한 사증 종류를 신청하고 필요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제출서류 (비자포털에 첨부)

① 표준근로계약서     

②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자료(구인 광고내용 사본 및 최종 구인실적 등)

여행자보험증서    ※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사증발급정서를 먼저 발급한 후 지자체를 통하여 추후 보완 제출

③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서류

      ㉠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 사본

      ㉡ MOU 외국인 : 본국에서의 농어업종사이력

      ㉢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배우자 포함) : 결혼이민자 신분증, 국내용 혼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결혼이민자의 친척 관계도, 거주국(체류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등

        ※ 국내 결혼이민자와의 가족(친척)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되어있을 때는 번역자 확인서 및 번역문을 첨부(공증불요)

④  숙소 점검 관련 서류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제공 예정인 '숙소시설표' (2024년 한시 적용)

      => 숙소점검 확인서는 계절근로자 입국 직후 기자체에서 일괄 공문 제출

⑤   업무협약(MOU) 체결 결과서 등

 

  □ 특정국가(쿠바) 국민에 대한 단기취업(C-4-5)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특정국가(쿠바) 국민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사증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관장이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할 수 있음

  ※특정국가 거주 무국적자는 특정국가 국민의 사증발급기준에 준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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