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C-4-1~5(단기취업-계절근로)에 대한 근무처변경 추가
C4(단기취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6-12 13:00
조회
1324
□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
♦ 근무처의 추가는 불가
♦ 근무처 변경시 지자체 담당자 동반 필요
♦ 근무처 변경 사유
① 각종 조건 위반 고용주가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②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사회통념상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최초 계약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수수료(12만원) /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③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 ④ 전 고용주의 고용포기 사유서 / ⑤ 지자체의 재배정 공문
□ 계절근로외 단기취업(C-4-5)
♦ 단기취업(C-4) 소지자의 근무처변경․추가허가 권한을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위임
♦ 근무처 변경 시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불필요
(단, E-1부터 E-7에 해당되는 활동 중 고용추천서가 필수로 되어 있는 업종은 고용추천서 징구)
- 여권에 근무처변경 허가인을 찍고 변경된 근무처와 체류기간을 적거나 단기취업(C-4) 자격 근무처변경 허가 스티커 부착
♦ 근무처 추가 시 근무처 추가 횟수 제한 없음
※ 소속사의 지시에 따라 E-6-1자격에 해당하는 공연을 하기 위해 공연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활동 가능 (E-6-2에 해당하는 활동은 고용주의 변동신고 필요)
※ 단기사증 발급 시 허용된 범위가 아닌 다른 활동을 위한 근무처 변경 신청시 활동 상호간의 관련성이 높고 해당 활동에 필요한 자격요건 갖춘 경우 청(사무소·출장소)장이 변경 허용(예:E-6-3가 계약종료 후 공연기획사나 광고주 등과 계약을 맺고 방송출연,가수, 모델활동을 하는 경우)
♦ 신청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회사 설립 관련 서류 ④ 고용추천서(해당자) ⑤ 기타 해당 분야 입증 서류 등
♦ 근무처의 추가는 불가
♦ 근무처 변경시 지자체 담당자 동반 필요
♦ 근무처 변경 사유
① 각종 조건 위반 고용주가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②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사회통념상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최초 계약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수수료(12만원) /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③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 ④ 전 고용주의 고용포기 사유서 / ⑤ 지자체의 재배정 공문
□ 계절근로외 단기취업(C-4-5)
♦ 단기취업(C-4) 소지자의 근무처변경․추가허가 권한을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위임
♦ 근무처 변경 시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불필요
(단, E-1부터 E-7에 해당되는 활동 중 고용추천서가 필수로 되어 있는 업종은 고용추천서 징구)
- 여권에 근무처변경 허가인을 찍고 변경된 근무처와 체류기간을 적거나 단기취업(C-4) 자격 근무처변경 허가 스티커 부착
♦ 근무처 추가 시 근무처 추가 횟수 제한 없음
※ 소속사의 지시에 따라 E-6-1자격에 해당하는 공연을 하기 위해 공연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활동 가능 (E-6-2에 해당하는 활동은 고용주의 변동신고 필요)
※ 단기사증 발급 시 허용된 범위가 아닌 다른 활동을 위한 근무처 변경 신청시 활동 상호간의 관련성이 높고 해당 활동에 필요한 자격요건 갖춘 경우 청(사무소·출장소)장이 변경 허용(예:E-6-3가 계약종료 후 공연기획사나 광고주 등과 계약을 맺고 방송출연,가수, 모델활동을 하는 경우)
♦ 신청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회사 설립 관련 서류 ④ 고용추천서(해당자) ⑤ 기타 해당 분야 입증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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