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C-TYPE [ 단기 방문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C1(일시취재)

C1(일시취재)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6-08 17:34
조회
1309
♦ 활동범위 :

- 일시취재․보도

- 외국언론사 지사 설치 준비

♦ 해당자

-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는 자

※지사 설치 후 계속 체류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취재(D-5) 자격으로 변경허가 가능

♦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90일

♦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일시취재(C-1) 사증발급

-  체류자격 일시취재(C-1)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  체류자격 일시취재(C-1)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소속회사의 파견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특정국가(쿠바) 국민에 대한 일시취재(C-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특정국가(쿠바) 국민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사증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관장이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할 수 있음

※특정국가 거주 무국적자는 특정국가 국민의 사증발급기준에 준하여 처리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소속회사의 파견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최장체류기간 : 90일

- 입국일로부터 90일 미만 사증으로 입국한 자 또는 90일 미만 체류기간 받은 자에 대하여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연장

- 제출서류

①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체류기간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본사의 취재명령서 또는 파견증명서, 외신 보도증 사본 또는 본사발생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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