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C-TYPE [ 단기 방문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 대학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대상으로 강연 연구활동자

C4(단기취업)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5-01 01:30
조회
1512

5.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자로서 수익이 따르는 계약 등에 따라 90일 이하 강의․강연․연구활동을 하는 자 (대학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재외 공관장 재량 사증발급

가. 적용대상 및 자격기준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통상의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에 따라 90일 이하 단기간 강의, 연구 등의 활동을 하는 초빙교수 등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고용(강의․강연)계약서 또는 강의료 액수 등 수익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초청장(사증발급 협조요청 문서)

③ 신청인의 학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④ 초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공익목적 초청에 의한 강의·강연】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활동이 아닌 초청에 의한 1회성 강의·강연·자문활동 등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서 단기취업(C-4) 비자가 아닌 단기 체류자격(C-3, B-1, B-2) 소지자도 활동 가능

 

<단기취업(C-4) 비자 면제 조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초청자 및 초청목적) 정부(지자체 포함),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학술 또는 공익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 사기업 등이 영리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단기취업(C-4) 발급 대상

■ (대상기관 제한) 피초청인이 강연·강의·자문 활동을 할 수 있는 국내 기관은 체류기간 중 5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피초청인의 체류기간이 30일인 경우 30일 내 5개 비영리기관 범위 내에서 강연·강의·자문활동 가능

■ (활동기간 제한) 체류기간 중 강의·강연·자문 등의 활동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체류기간이 30일인 경우에도 강의·강연·자문 등의 활동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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