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중 동포-TYPE [ C38, H2, F4, F5 체류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F5-14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활동자의 F5 신청

F5(영주_동포)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6 22:19
조회
179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F5-14)

 ○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 변경자 포함)   

    ※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 동일 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 

    ※ 고용관계가 지속되면서 산재등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1년의범위내에서 기간 인정

   - 단, 4년 이상 근무하고 완전출국 후 1년 이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동일업체 또는 동일업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경우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로 인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기술 기능 자격(별첨 18)-자격증 종류 확인하기) 을 취득한 경우, 또는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인 경우(본인의 소득만 인정)

 

 

전체 25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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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자격의 상실 취소
윤행정사 | 2020.05.16 | 추천 0 | 조회 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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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자격의 영주증 발급 및 재발급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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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4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활동자의 F5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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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5-7 _외국동포로 국적취득요건자의 신청_특별귀화_국적회복_대상자 (F-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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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5-7 _외국동포로 국적취득요건자의 신청_공통서류 _ 간이귀화대상자(F-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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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5-7 _외국동포로 국적취득요건자의 신청_공통서류 _ 일반귀화대상자(F-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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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5-6 _재외동포 F4자격으로 2년 이상 거주자의 F5 신청(F-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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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5_외국동포의 영주권 신청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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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2020.05.160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