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H2_체류_취업활동
□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취업 활동범위 [22.12.30. 업데이트]
○ 취업허용 업종은 별첨 3 참조(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허용업종 내 취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클릭)및 구직신청* 후 취업을 알선받거나 동포 스스로 직장을 구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 구직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시 일괄접수
○ 사용자의 동포 고용 절차입니다.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14일간) 등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동포 고용
□ 방문취업 동포는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방문취업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을 개시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최초 취업개시 후 근무처를 변경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신고시기
- 최초로 취업을 개시한 경우 ⇒ 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방법
- 사전예약, 인터넷 신고 또는 팩스신고, 대행신고(의뢰하기)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고 :【Hi-korea】> 전자민원 > 민원사무명 【H-2의 취업개시신고 또는 근무처변경신고】를 선택하여 필수 기재사항 입력 등 ⇒ 인터넷 상 필수기재사항 입력만으로 가능
※ 인터넷 접근 편의 제공 및 창구 혼잡 해소 등을 위해 지인 등에 의한 인터넷 신고 허용
- 팩스 신고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를 작성, 대표 팩스번호(☎지역번호 없이 1577-1346)로 송부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대행신고 : 청(사무소·출장소)에 등록 된 대행사를 통해 신청
※ ‘14.10.13. 이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취업개시 및 근로개시 신고방식 일원화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전송된 취업신고 인정
○ 첨부서류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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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자격자의 법위반시 처리 기준 및 재입국허가 후 출국기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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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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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18 | admin | 2022.02.28 | 0 | 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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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체류자격 변경 허가_ 체류기간연장_가족의 처우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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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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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66 | 윤행정사 | 2020.05.16 | 0 | 2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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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_체류_취업활동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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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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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20 | 윤행정사 | 2020.05.16 | 0 |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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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_체류_외국인등록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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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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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12 | 윤행정사 | 2020.05.16 | 0 |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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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H2 공통서류_한국어능력_ 범죄경력_건강상태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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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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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02 | 윤행정사 | 2020.05.16 | 0 |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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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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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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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12 | 윤행정사 | 2020.05.16 | 0 | 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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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H2 대상 및 사증발급(재외공관장발급)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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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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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05 | 윤행정사 | 2020.05.16 | 0 | 2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