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중 동포-TYPE [ C38, H2, F4, F5 체류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방문취업 H2 대상 및 사증발급(재외공관장발급)

H2(방문취업)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6 14:13
조회
2707

방문취업 H2 대상 및 사증발급(재외공관장발급)

[23.03.21.업데이트]

가. 방문취업제 대상 

◈ 방문취업제 적용 대상국가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아래 해당자 

   (기본대상)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F-5)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 방문취업 만기출국자의 경우 만기자 재입국 절차에 따른 사증발급만 허용하고 신규초청 및 전산추첨에 의한 사증발급은 제한

 


나.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절차

◈ 방문취업 친족초청 관련,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은 재외공관에서, 3촌~8촌 이내 혈족 또는 3촌~4촌 이내 인척은 초청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재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

   1) [연고동포]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 국민 초청자와의 친족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영주자격(F-5-7)소지 초청자와의 친족 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초청자와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증․독립유공자증 또는 국가 유공자유족증․독립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번호  

 

2) [무연고 동포]

   가) 동포방문(C-3-8) 사증이 있는 중국동포

            ■ 연도별 방문취업(H-2) 사증 신청대상 (18세 미만 제외)

       - 2021년 신청대상 : 2018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 2022년 신청대상 : 2020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 2023년 신청대상 : 2022년 12월31일 이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 방문취업(H2) 총 정원 (250,000명, 22년 1월부터 변경시행)내에서 국내 노동시장,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방문취업(H-2) 사증 신청대상자를 연도별로 조정하여 시행(향후 H-2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감염병, 천재지변등으로 체류기간을 도과(위반기간 3개월 이내)하여 자진출국(출국권고,출국명령)한 사람

   *) 주의 : 무연고 중국동포가 최초로 방문취업(H2)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포방문(C3-8) 사증 발급 후 연도별 방문취업(H2) 사증 기준에 따라 신청

=> 필요서류: 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나) 구소련 지역 (CISI) 지역 동포

=> 필요 서류 : 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3) [만기출국 후 재입국 동포]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로서 완전출국일 기준 60세 이하로서1개월이 경과한 사람 (완전출국 후 1년 이내에 사증발급 신청한 사람에 한함=> 23.03.21.자로 삭제)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만기 재입국 방문취업(H-2-7) 사증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에서도 발급가능 (재외공관장의 재량에 따라 관할구역 제한 없이 접수 가능)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국내의 청(사무소,출장소) 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 => 다음페이지 참조

 

전체 25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공지사항
외국국적 동포계열 통합 ( 목차 )
윤행정사 | 2020.05.17 | 추천 0 | 조회 1326
윤행정사2020.05.1701326
공지사항
재외동포 정책 (C38,H2,F4,F5) 전체 개요
윤행정사 | 2020.05.16 | 추천 2 | 조회 4862
윤행정사2020.05.1624862
23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admin | 2024.03.28 | 추천 0 | 조회 104
admin2024.03.280104
22
외국국적 동포 가족 방문동거(F1)사증 체류 절차
admin | 2022.08.01 | 추천 0 | 조회 878
admin2022.08.010878
21
C38(동포방문) 사증발급 사항
admin | 2022.04.25 | 추천 0 | 조회 749
admin2022.04.250749
20
H2 자격자의 법위반시 처리 기준 및 재입국허가 후 출국기준
admin | 2022.02.28 | 추천 0 | 조회 1321
admin2022.02.2801321
19
F5 영주자격의 상실 취소
윤행정사 | 2020.05.16 | 추천 0 | 조회 2518
윤행정사2020.05.1602518
18
F5 영주자격의 영주증 발급 및 재발급 특례
윤행정사 | 2020.05.16 | 추천 0 | 조회 3295
윤행정사2020.05.1603295
17
F5-14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활동자의 F5 신청
윤행정사 | 2020.05.16 | 추천 0 | 조회 1790
윤행정사2020.05.1601790
16
F5-7 _외국동포로 국적취득요건자의 신청_특별귀화_국적회복_대상자 (F-5-7)
윤행정사 | 2020.05.16 | 추천 0 | 조회 2406
윤행정사2020.05.160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