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9(무역경영)_체류_체류자격변경1)_외국인개인사업자
D9(무역경영)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19:01
조회
1015
2.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2012.10.29. 시행)
가. 대상자
● 신규사업자
-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 자격변경 제외 체류자격 ≫
기술연수 (D-3),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기타 (G-1), 순수관광 및 단체관광 (C-3-2), 의료관광 (C-3-3), 관광취업 (H-1)*, 방문취업 (H-2)
* 관광취업 (H-1)은 협정에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국민에 대해서만 자격 변경 불허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투자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하나, 나머지 자금은 반드시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자이어야 함)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단,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부터 8)’에서 총4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허용
● 현재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 기존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도 가능. 단, 재입국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기업투자 (D-8)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와 동일하게 자본금 3억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 (소지자) / ③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해당자) / ④ 공동사업자의 연간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 / ⑤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세관 반출신고서 등) / ⑥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등) ※ 유학생 무역경영자(D-9-5)의 국내 형성 자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잔고증명 또는 자본금 사용 내역 등의 자료로 합산하여 투자금 산정
⑦ OASIS 교육 이수증(해당자) / ⑧ 영업실적 입증서류 (수출입면장, 부가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 ※ 체류자격 변경 전 단기사증 (C-3-4) 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 / ⑨ 주거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입증서류 등) / ⑩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사무공간‧간판사진 등 자료)
※ 단기임차 (6개월 미만), 주거전용 임차,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사업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허용 (창고임대차계약서 등)
가. 대상자
● 신규사업자
-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 자격변경 제외 체류자격 ≫
기술연수 (D-3),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기타 (G-1), 순수관광 및 단체관광 (C-3-2), 의료관광 (C-3-3), 관광취업 (H-1)*, 방문취업 (H-2)
* 관광취업 (H-1)은 협정에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국민에 대해서만 자격 변경 불허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투자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하나, 나머지 자금은 반드시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자이어야 함)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단,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부터 8)’에서 총4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허용
● 현재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 기존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도 가능. 단, 재입국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기업투자 (D-8)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와 동일하게 자본금 3억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 (소지자) / ③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해당자) / ④ 공동사업자의 연간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 / ⑤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세관 반출신고서 등) / ⑥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등) ※ 유학생 무역경영자(D-9-5)의 국내 형성 자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잔고증명 또는 자본금 사용 내역 등의 자료로 합산하여 투자금 산정
⑦ OASIS 교육 이수증(해당자) / ⑧ 영업실적 입증서류 (수출입면장, 부가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 ※ 체류자격 변경 전 단기사증 (C-3-4) 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 / ⑨ 주거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입증서류 등) / ⑩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사무공간‧간판사진 등 자료)
※ 단기임차 (6개월 미만), 주거전용 임차,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사업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허용 (창고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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